어린 두 자녀 앞에서 아내 흉기로 살해… 법원, 무기징역과 최소 13년 복역 명령

오클랜드에서 어린 두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기까지 최소 13년을 복역해야 한다.
NZ 헤럴드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해 11월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떠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남성과 피해 여성의 신원은 자녀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에 제출된 범죄 사실 요약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중이었으며 피해 여성의 오클랜드 자택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남성은 아내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뒤 맨발로 배와 팔, 손을 여러 차례 밟았다. 이후 부엌에서 칼을 가져왔다.
피해 여성은 큰아이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했다. 당시 어린 자녀 한 명은 엄마에게 다가왔고, 여성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남성은 아이를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했고, 여성은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댄 채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러나 남성은 아내를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린 뒤 때리고 어깨와 등에 두 차례 칼을 휘둘렀다.
범행 후 남성은 아이들을 누이의 집으로 데려갔다. 큰아이에게 사과한 뒤 약 한 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아내를 찔렀고 아직 살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딸을 잃은 엄마만이 아는 고통”
선고 공판에서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만이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 두 자녀가 공포에 얼어붙어 지켜보는 가운데 딸이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법정에서 가족이 겪고 있는 슬픔과 상실감을 전했다. 여동생은 언니가 꿈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기회를 빼앗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는 어렵지만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 정상참작 사유 일부 인정
검찰은 남성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으로 고통받게 된 자녀들의 상황을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남성이 당시 극도의 분노 상태였으며, 이후 자수하고 자녀에게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성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당시 행동을 되돌릴 수 있다면 즉시 그렇게 하고 싶다고 썼다.
로라 오고먼 판사는 범행이 잔혹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사전 계획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반성, 자수 등을 고려해 형량을 2년 감경했다.
판사는 범행 후 남성이 자녀들을 보호하려 했던 행동도 언급했다. 또한 형기를 마친 뒤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비교적 짧은 형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성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최소 13년간 복역해야 한다.
출처: NZ Herald / 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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