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NZ, 외국인 관광객 및 임시 체류자 미납 의료비 7천만 불 추심 착수

뉴질랜드 공공보건 기관인 Health NZ / Te Whatu Ora가 무상 의료 혜택 대상이 아닌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 및 일부 임시 비자 소지 마이그랜트(Migrant)들이 미납한 공공병원 의료비 약 7,000만 달러(한화 약 580억 원)에 대해 추심 및 회수 절차에 나섰습니다.
■ 미납액 급증 실태 및 주요 배경
6년 만에 4배 급증한 '미수금'
헬스 뉴질랜드 재정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미납 의료비는 2019/20년(구 DHB 체제) 약 1,800만 달러 수준에서 최근 7,0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입국자 및 관광객 증가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나, 미납금의 상승 폭이 지나치게 커 보건 당국의 재정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25~30% 회수 불능(손실) 처리
미반환 (연락두절) 및 회수 불능(Bad debt) 사유로 매년 미납금의 약 약 25% ~ 30%
(약 1,750만 달러 ~ 2,100만 달러)가 결손 처분(Write-off)되고 있습니다.대출 채권 추심 기관(Baycorp 등)을 통해 회수 절차를 밟고 있으나, 출국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파산, 사망 등의 이유로 전액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기저 질환 미 고지 및 고액 치료 사례
미납금의 상당 부분은 고액의 장기 치료 및 응급 치료(예: 말기 신부전증 환자의 투석 치료, 응급 수술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기저 질환이나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입국하여 장기 치료를 받는 사례가 확인되어 이민성(INZ)과 보건부 간의 비자 심사 및 보건 모니터링 공조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재뉴 한인 및 동포 참고 사항
방문자/임시 체류자 해외 여행·유학생 보험 필수 가입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단기 방문자(관광비자, NZeTA),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임시 워크비자 소지자(일부 조건 제외)는 뉴질랜드 공공병원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 비용이 청구됩니다.
부모님이나 친지의 뉴질랜드 방문 시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이나 병원 입원으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 전 해외 여행자 보험(Travel Insurance) 또는 현지 단기 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CC(사고보상공사) 적용 범위 확인
사고나 부상(Accident)으로 인한 치료는 외국인이라도 ACC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 질병(Illness)이나 기존 기저 질환 치료는 ACC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병원비 전액이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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