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내 필로폰 투약한 뉴질랜드 유아교사, 교사 등록 취소

뉴질랜드에서 근무시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유아교사가 교사 등록을 취소당했다.
뉴질랜드 교사징계재판소(Teacher’s Disciplinary Tribunal)는 해당 교사가 중독 상태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교사 등록을 취소하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출근 전과 점심시간 등에 필로폰을 투약했다. 특히 힘든 날에는 직장 인근 집으로 돌아가 점심시간에 약물을 사용한 뒤,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필로폰이 자신감을 높이고 감정을 무디게 해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됐다고 진술했다.
2024년 6~7월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여러 차례 면담을 했으며, 아이들의 수유·수면·기저귀 교체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문제와 부적절한 언어 사용, 직원들과의 소통 문제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당시 고용주에게 약물 사용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
해당 교사는 2024년 11월 자발적으로 교직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으며, 이후 근무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과한다”며 “가슴 아프지만 등록 취소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언젠가 다시 교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소는 그녀의 반성과 후회가 진정성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직 복귀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간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독립적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는 “등록 취소가 반드시 교사 경력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회복 상태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별도의 소송 비용도 부과하지 않았다.
출처: NZ Herald / 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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