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새 일반기술이민 (SMC)포인트제 비교설명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SMC)가 2026년 8월 24일부터 크게 바뀝니다.
2025년 9월에 처음 방향이 발표된 뒤, 세부 내용이 몇 차례 다듬어져 2026년 6월에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오늘은 SMC의 뼈대라 할 수 있는 '포인트 베이스(Points-based) 경로'를 중심으로, 개정 전과 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편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저, 포인트 베이스 경로가 뭔지 짚고 가볼게요
SMC는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기술이민 영주권 경로예요. 신청자는 6점을 채우고, 숙련직(skilled job)이나 그에 해당하는 잡오퍼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6점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로 채울 수 있어요.
최소 2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한 뉴질랜드 직업면허(occupational registration)
레벨 7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
중위임금(median wage)의 1.5배 이상을 받는 직업이나 잡오퍼
여기에 더해, 뉴질랜드에서 쌓은 숙련 근무 경력으로 최대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격이나 소득만으로는 6점이 조금 부족해도, 뉴질랜드 국내 경력으로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구조였죠.
8월 24일 전후, 무엇이 달라질까요
1. 자격(학위) 점수 — 이제는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가 더 유리해져요!
지금까지는 학위를 어디서 땄든 (레벨 7 이상 학사 등) 같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어요. 해외 학사·석사와 뉴질랜드 학사·석사 사이에 딱히 차이가 없었죠.
앞으로는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자격에 더 높은 점수를 줘요. 예를 들어 뉴질랜드 석사는 6점, 해외 석사는 5점으로 살짝 차이가 생기고요(박사 학위 등은 예외가 있어요), 해외 학사나 대학원 수료증도 이전보다 점수가 좀 더 올라가요.
다만 뉴질랜드 석사로 6점을 인정받으려면 학사 학위를 따로 갖고 있어야 하고, 뉴질랜드에서 최소 30주 이상 풀타임으로 공부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레벨 8·9 자격으로 점수를 주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학사 학위가 원칙적으로 필요해요.
2. 근무 경력으로 6점 채우기 — 조금 더 수월해져요!
지금까지는 소득·자격·직업면허만으로 6점이 안 되면, 뉴질랜드 숙련 근무 경력(연 1점, 최대 3점)을 더해서 채워야 했는데, 필요한 경력 기간이 꽤 긴 편이었어요.
앞으로는 더 짧은 국내 근무 경력으로도 6점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돼요. 자격이나 소득 점수가 살짝 부족해도, 예전만큼 오래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현재 SMC에서는 1년 경력에 대해 1점, 2년 경력에는 2점, 3년 경력에는 3점을 부여하지만, 새로운 SMC에서는 1년 경력에 1점, 18개월 경력에는 2점, 2년 경력에는 3점을 부여합니다.
3. 영어 시험 유효기간 — 일부 직업면허 보유자는 숨 좀 돌리셔도 돼요!
지금까지는 영어 능력 시험 결과가 일괄적으로 2년만 유효했어요.
앞으로는 적격 직업면허를 가진 신청자(그리고 동반 배우자)는 시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재시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는 셈이죠.
4. 임금 문턱 — '이중 확인'이 사라져요!
지금까지는 (1) 현재 직업·잡오퍼 시점과 (2) 포인트로 인정받는 숙련 근무 경력을 시작한 시점, 이렇게 두 번 모두 중위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했어요. 중위임금은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근무를 시작한 뒤 기준이 인상되면 영주권 신청 시점엔 더 높아진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숙련 근무 경력을 시작한 시점의 임금 기준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이후에 기준이 올라가더라도 다시 맞출 필요가 없어졌어요. 다만 포인트 베이스 경로에서 스킬 레벨 1~3 직업에서 4~5 직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하시고요. 또, 근무 비자를 받고 5개월 이내에 일을 시작하면 그 사이에 기준이 올라갔더라도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5. 참고로, 새로운 경로도 함께 생겨요
포인트 베이스 경로와는 별개로, 8월 24일부터 '숙련 근무 경력(Skilled Work Experience)' 경로와 '기술직·기능직(Trades and Technician)' 경로가 새로 생겨요. 포인트 베이스의 자격·소득·직업면허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일정 기간의 근무 경력만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다룬 포인트 베이스 경로의 개정과는 별개의 변화지만,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개정은 '뉴질랜드에서 쌓은 자격과 경력'을 더 챙겨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임금 문턱을 두 번씩 확인하던 번거로움을 없애서, 신청자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예측 가능하게 세울 수 있게 됐고요.
다만 뉴질랜드 석사 학위처럼 요건이 오히려 더 세분화된 항목도 있는 만큼, 내 상황이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지금 초안 상태의 EOI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8월 24일 전에 제출할지 말지 서둘러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 글은 초안이며, 세부 수치와 요건은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발행 전 다시 한 번 확인·보완하시길 권해드려요.)
문의 메일 minji@iclegal.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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