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nz
뉴스커뮤니티마켓쿠폰구인구직업소록부동산생활정보도서관
로그인회원가입
로그인
KRW/NZD₩823.92 ▼4.60
Auckland☀️ 12°C
Wellington☁️ 13°C
Christchurch🌤 14°C
Queenstown🌤 7°C
공지사항이용안내달력
한인.NZHANIN.NZ

뉴질랜드 한인 교민을 위한 종합 커뮤니티 플랫폼.

함께라서, 더 가까운 뉴질랜드
뉴스·마켓·구인구직·업소록·부동산·도서관·끄적끄적·오늘의 밥상·이민·유학·육아·교육·워킹홀리데이·컬럼·오피니언·이용안내·신뢰도 안내·공지사항·자주 묻는 질문·소개·웹 에이전시·사업제휴·고객센터·신고하기
커뮤니티
  • 끄적끄적
  • 오늘의 밥상
  • 이민·유학
  • 육아·교육
  • 워킹홀리데이
  • 컬럼·오피니언
서비스
  • 뉴스
  • 마켓
  • 구인구직
  • 업소록
  • 부동산
  • 도서관
도움말
  • 이용안내
  • 신뢰도 안내
  • 공지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광고 문의
회사
  • 소개
  • 웹 에이전시
  • 사업제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고객센터
  • 신고하기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광고 문의

© 2026 HANIN.NZ LTD. All rights reserved.

홈커뮤니티마켓쿠폰
▾

생활정보

병역의무자를 위한 국외여행허가 안내 (국외이주 편)

한기자17 August 2026조회 42
병역의무자를 위한 국외여행허가 안내 (국외이주 편)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의무와 함께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원활한 병역이행과 자유로운 국외여행을 위해 여행 목적과 병역사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대상과 허가기간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25세가 되는 시점을 전후해 국외여행허가와 국외이주 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대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은 국외여행허가 대상이 된다.

병역법상 나이는 일반적인 만 나이와 다르게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25세가 되기 전에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미 받은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

국외여행허가는 체재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뉴질랜드 등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먼저 문의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외 영주권자라면 허가기간은?

해외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국외 거주 형태와 영주권 취득 여부, 해외 거주기간 등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달라진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조건부 또는 임시 영주권을 취득해 해당 국가에 거주: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 일본의 ‘정주자’ 등 체류자격을 취득해 해당 국가에 거주: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국가에서 3년 미만 거주: 3년 범위에서 한 번

  • 영주권 취득 후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 37세까지

  • 부모와 함께 3년 이상 해외 거주하면서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37세까지

  •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해외 거주한 경우: 37세까지

  • 부모와 함께 3년 이상 해외 거주하면서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37세까지

  • 복수국적자로 일정한 해외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7세까지

  • 해외이주신고 후 해외이주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 37세까지

다만 개인의 국적,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시점, 부모의 해외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허가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해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더라도 부모와 함께 장기간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병무청 안내에는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사례가 안내돼 있다.

다만 부모가 국외파견 공무원이나 주재원인 경우에는 국외이주자로 볼 수 없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국외이주 목적의 허가를 신청할 때는 본인의 해외 거주 사실과 가족의 거주 상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복수국적자도 병역의무 대상

해외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병역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도 병역의무 대상이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25세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복수국적자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한 경우에는 별도의 국외여행허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해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안내돼 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 체류자격 사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기타 국외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것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가 생략될 수 있다.

허가 없이 해외에 계속 머물면?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병무청 누리집을 통한 인적사항 공개, 여권의 효력상실 및 반납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외여행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외체재 시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병역사항과 해외 체류 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병무청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

국외여행허가는 개인의 나이, 병역상태, 국적, 영주권·시민권 여부, 해외 거주기간, 부모의 해외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25세가 가까워진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미리 관할 재외공관이나 병무청에 문의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허가 기준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병무민원상담은 1588-90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병무청 챗봇 ‘아라’와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 담당기관

기관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381~4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356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51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96, 7299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59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329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85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5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57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356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16

인천병무지청

032-740-2500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57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58

※ 위 내용은 병무청의 「병역의무자를 위한 국외여행허가 안내」 브로셔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인별 적용 기준이나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민들에게 한마디

해외에서 자녀를 키우는 한인 가정이라면 아이가 25세가 되기 전에 병역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주권자나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외 거주기간과 국적, 부모의 체류 상황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오래 살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25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국외여행허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 링크

  •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86

이전 글

[오클랜드] 대형 쓰레기 무료로 버리는 법 - Inorganic Collection

조회 108 · 9 August 2026

다음 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 목록으로

댓글 최대 100개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글

[오클랜드] 대형 쓰레기 무료로 버리는 법 - Inorganic Collection

09/08/2026 · 조회 108

뉴질랜드 렌트 생활 필수 지식: '인스펙션' 완벽 대비 가이드

08/08/2026 · 조회 99

뉴질랜드 프리페이 심카드 완전 비교 (2026년 8월 기준)

07/08/2026 · 조회 182

뉴질랜드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이색 과일 TOP 5!

29/07/2026 · 조회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