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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뉴질랜드 사회

무허가로 차고·세탁실을 주거공간으로 개조한 집주인, $18,750 벌금

한기자8 October 2026조회 44
무허가로 차고·세탁실을 주거공간으로 개조한 집주인, $18,750 벌금

오클랜드의 한 주택에서 카포트와 세탁실을 무허가로 주거공간으로 개조해 임대한 집주인에게 $18,750의 벌금이 부과됐다.

65세 이크발 후다(Iqbal Hudda)는 마운트 로스킬 힐스버러 로드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2024년 2월, 4베드룸 주택에서 불법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당시 이 집에는 7~1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점검 결과 카포트를 침실과 욕실·주방을 갖춘 독립적인 주거공간으로 개조하고 있었으며, 후다는 이를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운슬은 건축 동의(Building Consent)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지만 후다는 이를 받지 않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주 $350에 임대했다.

또한 카운슬은 세탁실과 창고 공간도 별도의 플랫으로 개조해 주 $550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카운슬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4차례 시정명령(Notice to Fix)을 내리고 허가를 받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후다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추가 점검에서는 카포트 개조 공간에 여전히 주 $400를 내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개조된 세탁실에는 3인 가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들은 폭우가 내리면 집 일부에서 물이 샌다고 카운슬에 말했다.

후다는 건축법 위반과 카운슬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카운슬은 후다가 여러 차례 무허가 공사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속 공사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고의적이고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했다. 또한 임대 수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과 카운슬 직원에게 무허가 공간에 세입자가 없다고 말했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들었다.

후다 측 변호인은 건축물이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상업 개발이나 투기 목적의 사업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콜드웰 판사는 공사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상당한 규모의 공사”였다고 판단했다.

카운슬은 벌금의 출발점을 $40,000~$45,000로 제시했고, 변호인은 $20,000~$25,000를 요청했다. 판사는 $30,000을 출발점으로 정한 뒤 후다에게 전과가 없고 평판이 양호한 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점, 약 $3.43m의 모기지 채무가 있지만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2개월에 걸쳐 납부할수있는 $18,750의 벌금을 선고했다.

후다는 Stuff에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개조된 공간에는 세입자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향후 소급 건축 동의(retrospective consent)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후다 부부는 2007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해 왔으며, 현재 카운슬 평가액은 96만달러이다.

출처: Stuff / 사진: Google Maps

뉴질랜드에서 집 안의 차고·카포트·창고·세탁실 등을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개조해 임대하려면 건축 규정과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카운슬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뒤에도 공사를 유지하거나 임대할 경우 상당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 https://www.stuff.co.nz/home-property/361042775/illegal-conversion-laundry-and-carport-flats-earns-18k-fine-land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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