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 시험 운영업체 선정…2027년 말부터 시행

뉴질랜드 정부가 시민권 취득을 위한 대면 시민권 시험 도입을 앞두고 시험 운영업체를 선정했다.
내무부 장관 Brooke van Velden은 Aspeq Limited가 내무부와 함께 전국 시민권 시험의 예약·결제·시험 운영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새 시민권 시험은 2027년 말부터 시민권 취득 절차에 포함될 예정이다.
시험은 영어로 진행되며 객관식 20문제를 45분 동안 풀어야 한다. 15문제 이상을 맞혀야 합격한다.
시험에는 뉴질랜드의 정부 체계와 민주주의 원칙, 인권과 투표권, 뉴질랜드 권리장전(Bill of Rights Act)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 등 뉴질랜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도 평가한다.
다만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기존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5년간 뉴질랜드 거주비자를 보유하고, 기본적인 영어 능력과 양호한 신원(character)을 갖춰야 하며, 매년 240일 또는 5년간 총 1,350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해야 한다. 또한 시민권 취득 후에도 뉴질랜드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현재 시민권 신청자는 뉴질랜드 시민이 되는 데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시험은 2027년 말부터 대부분의 성인 시민권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16세 미만과 65세 초과 신청자는 시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생에 의한 시민권, 혈통에 의한 시민권, 서사모아(Western Samoa) 관련 시민권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일부 신청자는 별도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면제 기준은 시험 시행 전에 안내될 예정이다.
출처: 1News
앞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신청하는 성인은 단순히 거주기간과 영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뉴질랜드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시험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특히 2027년 말 이후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로운 시험 도입 일정과 면제 기준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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