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민자 미납 공공의료비 7천만 달러 넘어

뉴질랜드에서 관광객과 이민자 등 공공의료 지원 대상이 아닌 환자들이 내지 않은 의료비가 7천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Health New Zealand(Health NZ)에 따르면 미납 의료비는 현재 7천만 달러 이상이며, 이 가운데 25~30%가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Health NZ는 매년 비슷한 비율의 채무를 회수 불가능한 부채로 처리하고 있다.
Health NZ 최고재무책임자(CFO) Bevan McKenzie는 2022/23년 미납 의료비 4,56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여행객 증가 등을 꼽았다. 2019/20년 당시 20개 DHB에서 발생한 미회수 의료비 1,800만 달러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다.
Health NZ는 청구서와 독촉장 발송, 분할 납부, 보험사 및 후원자와의 협의, 채권추심업체 의뢰 등의 방법으로 미납금을 회수하고 있다. 해외 거주, 뉴질랜드 출국, 불완전한 연락처, 경제적 어려움, 보험 보장 한도, 해외 채권추심의 한계 등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의 비용 부담 능력이나 의료비 납부 여부가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더라도 치료는 제공된다.
17만 달러 넘는 의료비 발생 사례도
이민부 장관 Erica Stanford에게 보고된 사례 중에는 17만4,746달러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된 남성도 있었다.
이 남성은 비자 신청 당시 당뇨와 말기 신부전 진단 사실을 이민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과거 범죄 전력 2건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가족들이 병원과 분할 납부 협의를 했지만 2025년 3월까지 미납액이 17만4,746달러로 늘어났다.
그는 말기 신부전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으며, 이후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아 완화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부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12개월간 의료 목적 방문비자를 예외적으로 허가했다.
또 다른 통가 국적의 57세 남성은 과거 범죄 전력 4건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통가에서는 필요한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뉴질랜드에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도록 비자가 허가됐다.
방문비자 소지자, 12개월 미만 체류는 의료비 지원 제한
대부분의 12개월 미만 방문비자 소지자는 뉴질랜드 공공의료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장기 체류 예정 이민자의 경우 비자 발급 과정에서 건강검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12개월 미만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의료검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방문객에게는 여행자보험 가입이 권고되지만, 모든 비자에서 보험 가입이 의무인 것은 아니다. 국제학생, 일부 워킹홀리데이 비자, 부모 비자 등 일부 비자에서만 보험이 요구된다.
특히 신장질환 관련 비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Health NZ가 2024년 12월까지 1년간 확인한 사례 가운데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한 달 이내에 말기 신부전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람이 최소 7명이었다. 이들 중 최소 2명은 입국 전 자신의 질환을 알고 있었지만 비자 신청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뉴질랜드에서 계속 투석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 목적 비자를 신청했다.
뉴질랜드는 영국·호주와 상호 의료협정을 맺고 있으며, 일부 태평양 국가 국민도 상황에 따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장투석과 같은 장기 치료를 의료 목적 비자로 계속 받으려면 본국 정부 또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통한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7명은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Health NZ의 미납 의료비에는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자 상태와 관계없이 사고 관련 치료비는 ACC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출처: RNZ / 사진: 123RF
뉴질랜드에서는 비자나 체류 자격에 따라 공공의료 지원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방문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입국 전 본인의 의료보험 보장 범위와 기존 질환 관련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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