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의붓자녀에게 상속해야 하나…뉴질랜드 노후 재산관리 고민들

뉴질랜드 공영방송 RNZ에서 상속 분쟁부터 은퇴 후 투자 관리, 키위세이버 분할, 요양시설 비용 지원까지 교민들도 알아두면 좋을 만한 재산 관련 질문들을 소개했다.
남편 사망 후 집을 팔라는 의붓자녀들…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과 50년 넘게 함께 살며 집을 마련하고 대출까지 갚은 한 여성이 남편 사망 후 의붓자녀들과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남편과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로 보유해 왔지만, 의붓자녀와 의붓손주들이 집을 팔아 상속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집과 소유물의 가치 평가, 은행 계좌 내역까지 제출했지만 법률 대응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퍼블릭 트러스트(Public Trust)의 미셸 포프 수석 신탁관리자는 가족 구성과 재산 소유 형태에 따라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산에서 충분한 몫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법적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생존 배우자에게도 관계재산과 관련한 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 자산은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한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상속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권리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하다.
은퇴자산 140만 달러 이상…한 곳에 맡길까, 나눠 투자할까
은퇴한 한 부부는 투자회사에 약 50만 달러, 은행 계좌에 약 3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을 약 60만 달러에 매각할 계획이다. 여기에 교사 퇴직연금 관련 자산도 있어, 투자금을 한 금융회사에 모을지 여러 곳에 분산할지 고민하고 있다.
키위세이버 운용사 코우라(Koura)의 설립자 루퍼트 칼리언은 각 자산을 따로 관리하기보다 전체 은퇴자산을 한눈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은행 예금과 투자상품, 키위세이버를 함께 검토해야 은퇴 후 생활비와 자금 운용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체 자산을 검토하는 금융 자문가를 선임하거나, 일정 비용을 내고 투자 계획만 세운 뒤 직접 실행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교사 퇴직연금에는 별도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제도의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다른 자산의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키위세이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키위세이버 일부를 분할받을 경우, 반드시 본인의 키위세이버 계좌로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RNZ에 따르면 관계재산 분할 시 법원은 해당 금액을 상대방의 키위세이버 계좌로 이전하도록 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전 배우자가 키위세이버 분할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잘못된 처리라고 볼 수는 없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한쪽이 키위세이버를 더 많이 보유한 경우 주택 매각대금 등 다른 자산의 배분을 조정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배우자가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이혼하는 것이 유리할까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요양시설에 들어갈 경우, 정부의 요양시설 보조금 심사에서 자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혼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뉴질랜드 사회개발부(MSD)는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면 여전히 파트너 관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거주하는지, 생활비를 공유하는지, 서로 정서적 지원과 돌봄을 제공하는지 등이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서류상 이혼만으로 정부 지원 심사에서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요양시설 보조금은 소득과 자산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 사회개발부나 워크 앤 인컴(Work and Income)에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RNZ / 이미지: 123RF
뉴질랜드에서 집과 은퇴자산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히 재혼 가정이나 공동명의 자산이 있는 경우, 사망 후 상속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언장과 재산 소유 관계를 미리 점검하고, 요양시설 보조금이나 재산 분할 문제도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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