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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컬럼·오피니언 / NZ 이민.비자 가이드

4회- 새 일반기술이민 (SMC) Trade and Technician Pathway 비교설명

이민지-NZ 이민 법무사8 September 2026조회 55
4회- 새 일반기술이민 (SMC) Trade and Technician Pathway 비교설명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된 새 SMC 체계에서 신설되는 두 번째 경로가 바로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이 경로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요건* (예시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전기기술자(Electrician)로 일하는 이모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레벨 4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뒤 뉴질랜드 내에서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학사 학위는 없고, 급여도 중위임금의 1.5배에는 못 미칩니다.

기존 포인트제라면 직업등록이 있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이 씨처럼 무자격 학력의 기술직 종사자가 6점을 채우기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옛 SMC의 헛점으로 생각했습니다. 뉴질랜드가 고급 인력을 노치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영주권 제도는 이러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 경로는 이런 케이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직종

이민성이 지정한 Trades and Technician 적용 직종 목록에 포함된 ANZSCO 스킬레벨 1~3 직종

필요 자격

NZQCF 기준 레벨 4 이상 (뉴질랜드 취득 시 120학점 이상, 해외 취득 시 IQA로 레벨 4 이상 평가 필요)

필요 경력

자격 취득 이후(post-qualification) 관련 경력 총 4년

그중 뉴질랜드 내 경력

최소 1.5년(18개월), 중위임금(SMC median wage) 이상 급여

Red List 직종

이 경로 적용 불가 (기존 포인트제로만 신청 가능)

이 씨의 경우 뉴질랜드 내 자격 취득 후 4년째 뉴질랜드에서 근무 중이므로, 총 경력과 뉴질랜드 내 경력(1.5년 이상)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의 급여가 중위임금 이상인지, 그리고 그의 직종이 실제로 이민성이 발표한 '적용 직종 목록'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민 법무사/변호사를 통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killed Work Experience 경로와 무엇이 다른가

앞서 3회차에서 다뤘던 Skilled Work Experience 경로와 헷갈리기 쉬운데,

가장 큰 차이는 NZQCF 기준 레벨 4 이상 유무입니다.

  • Skilled Work Experience: 자격·학력 불필요, 대신 관련 경력 3년 + 뉴질랜드 내 숙련 경력 2년(중위임금의 1.1배), 총 5년

  • Trades and Technician: 레벨 4 이상 자격 필수, 자격 취득 후 경력 4년(그중 뉴질랜드 내 1.5년, 중위임금 1.0배)

즉 이 씨처럼 레벨 4 자격증을 갖춘 기술직 종사자라면, Trades and Technician 경로가 요구 경력 기간도 더 짧고(4년 vs 5년) 임금 기준도 더 낮습니다(1.0배 vs 1.1배). 반대로 자격증이 전혀 없다면 Skilled Work Experience 경로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들

① 경력은 반드시 '자격 취득 이후'. 자격을 따기 전에 쌓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씨가 자격증을 따기 전 인턴이나 견습 형태로 일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4년 계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해외 자격은 IQA가 필수.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국제자격평가(International Qualification Assessment)를 받아 레벨 4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LQEA(평가 면제 자격 목록)에 포함된 자격이라면 이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③ 적용 직종 목록은 고정 목록. 이 경로는 이민성이 사전에 지정한 직종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기기술자, 배관공, 용접공, 자동차정비사 등 다수의 기술직이 포함돼 있지만, 본인의 세부 직종(ANZSCO 코드)이 목록에 정확히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뉴질랜드 내 경력의 임금 기준. 뉴질랜드 내 1.5년 경력은 중위임금(1.0배)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Skilled Work Experience 경로의 1.1배보다는 낮은 기준이지만,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은 아예 경력으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정리하면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는 학위 없이도 자격증과 현장 경력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전기·배관·용접·자동차 정비 등 기술직 종사자에게는 이번 개정의 가장 실질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취득 시점과 경력 산정 구간, 적용 직종 목록 포함 여부 등 세부 조건을 놓치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서류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한국어 및 영어 상담 가능합니다.

📩 상담 문의: minji@iclegal.co.nz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비자 유형, 직업 분류(ANZSCO),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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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연재 중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 라이센스: #201900380 호주 변호사 라이센스: Senior Legal Counsel (AU) La Trobe University에서 법학 학사(Bachelor's degree, Law)를 취득하고,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률 실무 과정(Graduate Diploma, Legal Training)을 이수한 후, Park & Co Lawyers(Brisbane), Immigration Chambers(Auckland), KPMG Australia를 거쳐 10년간 호주·뉴질랜드 이민법 실무를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의 이민 시스템을 실무적으로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전문직 개인 지원자와 고용주(기업) 모두에게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이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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