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새 일반기술이민 (SMC) Trade and Technician Pathway 비교설명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된 새 SMC 체계에서 신설되는 두 번째 경로가 바로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이 경로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요건* (예시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전기기술자(Electrician)로 일하는 이모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레벨 4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뒤 뉴질랜드 내에서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학사 학위는 없고, 급여도 중위임금의 1.5배에는 못 미칩니다.
기존 포인트제라면 직업등록이 있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이 씨처럼 무자격 학력의 기술직 종사자가 6점을 채우기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옛 SMC의 헛점으로 생각했습니다. 뉴질랜드가 고급 인력을 노치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영주권 제도는 이러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 경로는 이런 케이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대상 직종 | 이민성이 지정한 Trades and Technician 적용 직종 목록에 포함된 ANZSCO 스킬레벨 1~3 직종 |
필요 자격 | NZQCF 기준 레벨 4 이상 (뉴질랜드 취득 시 120학점 이상, 해외 취득 시 IQA로 레벨 4 이상 평가 필요) |
필요 경력 | 자격 취득 이후(post-qualification) 관련 경력 총 4년 |
그중 뉴질랜드 내 경력 | 최소 1.5년(18개월), 중위임금(SMC median wage) 이상 급여 |
Red List 직종 | 이 경로 적용 불가 (기존 포인트제로만 신청 가능) |

이 씨의 경우 뉴질랜드 내 자격 취득 후 4년째 뉴질랜드에서 근무 중이므로, 총 경력과 뉴질랜드 내 경력(1.5년 이상)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의 급여가 중위임금 이상인지, 그리고 그의 직종이 실제로 이민성이 발표한 '적용 직종 목록'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민 법무사/변호사를 통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killed Work Experience 경로와 무엇이 다른가
앞서 3회차에서 다뤘던 Skilled Work Experience 경로와 헷갈리기 쉬운데,
가장 큰 차이는 NZQCF 기준 레벨 4 이상 유무입니다.
Skilled Work Experience: 자격·학력 불필요, 대신 관련 경력 3년 + 뉴질랜드 내 숙련 경력 2년(중위임금의 1.1배), 총 5년
Trades and Technician: 레벨 4 이상 자격 필수, 자격 취득 후 경력 4년(그중 뉴질랜드 내 1.5년, 중위임금 1.0배)
즉 이 씨처럼 레벨 4 자격증을 갖춘 기술직 종사자라면, Trades and Technician 경로가 요구 경력 기간도 더 짧고(4년 vs 5년) 임금 기준도 더 낮습니다(1.0배 vs 1.1배). 반대로 자격증이 전혀 없다면 Skilled Work Experience 경로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들
① 경력은 반드시 '자격 취득 이후'. 자격을 따기 전에 쌓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씨가 자격증을 따기 전 인턴이나 견습 형태로 일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4년 계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해외 자격은 IQA가 필수.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국제자격평가(International Qualification Assessment)를 받아 레벨 4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만 LQEA(평가 면제 자격 목록)에 포함된 자격이라면 이 절차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③ 적용 직종 목록은 고정 목록. 이 경로는 이민성이 사전에 지정한 직종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기기술자, 배관공, 용접공, 자동차정비사 등 다수의 기술직이 포함돼 있지만, 본인의 세부 직종(ANZSCO 코드)이 목록에 정확히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④ 뉴질랜드 내 경력의 임금 기준. 뉴질랜드 내 1.5년 경력은 중위임금(1.0배)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Skilled Work Experience 경로의 1.1배보다는 낮은 기준이지만,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은 아예 경력으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정리하면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는 학위 없이도 자격증과 현장 경력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전기·배관·용접·자동차 정비 등 기술직 종사자에게는 이번 개정의 가장 실질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취득 시점과 경력 산정 구간, 적용 직종 목록 포함 여부 등 세부 조건을 놓치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서류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한국어 및 영어 상담 가능합니다.
📩 상담 문의: minji@iclegal.co.nz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비자 유형, 직업 분류(ANZSCO),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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