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연금(NZ Super)과 한국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뉴질랜드에서 65세를 앞두고 계신 한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나는 자격이 되나?",
"얼마나 받나?",
"일하면 깎이나?",
"한국 국민연금 받으면 뉴질랜드 연금이 깎이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격 요건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뀌었고, 일해서 번 소득은 연금을 깎지 않지만 한국 국민연금은 깎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발효된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예전보다 유리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1. 뉴질랜드 연금(NZ Super), 기본 조건 세 가지
뉴질랜드 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집이 있든, 예금이 많든, 65세 넘어서 계속 일을 하든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내용나이만 65세 이상신분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거주비자(residence class visa) 소지자거주신청 시점에 뉴질랜드(또는 쿡아일랜드·니우에·토켈라우)에 통상적으로 거주 중일 것거주 기간만 20세 이후 일정 기간 이상 뉴질랜드 거주 + 그중 50세 이후 최소 5년
여기서 마지막 '거주 기간'이 2024년 7월부터 바뀐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2. ⭐ 가장 중요: 거주 기간 요건이 10년 → 20년으로 늘어나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20세 이후 10년 거주(그중 50세 이후 5년)"만 채우면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통과된 법(NZ Superannuation and Retirement Income (Fair Residency) Amendment Act 2021)에 따라, 2024년 7월 1일 이후 65세가 되는 분부터는 생년월일에 따라 필요 기간이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생년월일별 필요 거주 기간 (만 20세 이후 기준)
생년월일필요한 뉴질랜드 거주 기간
1959년 6월 30일 이전 10년
1959년 7월 1일 ~ 1961년 6월 30일11년
1961년 7월 1일 ~ 1963년 6월 30일12년
1963년 7월 1일 ~ 1965년 6월 30일13년
1965년 7월 1일 ~ 1967년 6월 30일14년
1967년 7월 1일 ~ 1969년 6월 30일15년
1969년 7월 1일 ~ 1971년 6월 30일16년
1971년 7월 1일 ~ 1973년 6월 30일17년
1973년 7월 1일 ~ 1975년 6월 30일18년
1975년 7월 1일 ~ 1977년 6월 30일19년
1977년 7월 1일 이후 20년
꼭 기억하실 점 세 가지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2024년 7월 1일 이전 수급 개시)은 영향이 없습니다. 바뀐 규정은 새로 65세가 되는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거주 기간은 연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눠서 살았어도 다 합산됩니다.
"50세 이후 5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늦은 나이에 이민 오신 분들이 가장 걸리기 쉬운 조건입니다.
💡 65세에 조건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상한이 없기 때문에, 거주 기간을 다 채운 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 4번의 한-뉴 사회보장협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얼마를 받게 되나요? (2026년 4월 1일 ~ 2027년 3월 31일)
뉴질랜드 연금은 2주에 한 번, 화요일에 은행 계좌로 들어옵니다. 금액은 혼자 사시는지, 부부이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세금코드 'M' 기준입니다.
상황2주 세전2주 세후(M)독신 · 혼자 거주약 $1,294.74약 $1,110.30독신 · 다른 성인과 함께 거주약 $1,191.14약 $1,024.90부부(두 분 다 수급) · 1인당약 $984.28약 $854.08부부 합산—약 $1,708.16
연금 액수는 매년 4월 1일에 평균 임금 상승률에 맞춰 인상됩니다.
연금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다른 소득(파트타임 일,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세금코드가 달라져 실수령액이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나오는 혜택: SuperGold 카드(각종 할인·무료 대중교통), 겨울 난방 지원금(Winter Energy Payment, 5월~10월).
정확한 최신 금액은 반드시 Work and Income 공식 요율표에서 확인하세요.
4.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 2022년 3월 1일 발효
한인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2019년 10월 서울에서 서명된 협정이 2022년 3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핵심은 '가입기간 합산(totalisation)'입니다
양국 중 한쪽만으로는 연금 최소 요건을 못 채우는 분들을 위해, 두 나라의 기간을 합쳐서 자격을 판단해 줍니다.
① 뉴질랜드 연금 자격이 모자랄 때 → 한국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보태 준다
조건: 뉴질랜드에서 **최소 1년 이상 연속 거주(20~65세 사이)**했고, 신청 시 뉴질랜드에 통상 거주 중일 것
만 20세 이후 한국 국민연금에 납부한 기간을 뉴질랜드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 5년" 요건에는, 50세 이후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 납부기간만 인정됩니다.
② 한국 국민연금 자격이 모자랄 때 →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보태 준다
조건: 한국 국민연금에 최소 12개월(1년) 이상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에 미달하더라도, 뉴질랜드 '근로연령 거주기간(20~65세)'을 합산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액은 한국에서 실제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합산은 '자격'을 위한 것이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 주의: 협정으로 인정되는 한국 급여는 노령연금(Old-age Pension) 하나뿐입니다. 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은 협정 대상이 아닙니다.
5. ⚠️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 '해외연금 직접공제(Direct Deduction Policy)'
이 부분을 모르셨다가 나중에 큰 빚(overpayment debt)을 지게 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뉴질랜드 연금이 깎입니다
뉴질랜드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2018) 제187~191조에 따라, 해외 정부가 운영하는 '뉴질랜드 연금과 성격이 비슷한' 연금을 받는 사람의 NZ Super를 그 금액만큼 감액합니다. 한국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산 방식
한국에서 받는 세전(gross) 금액을 뉴질랜드 달러로 환산해서, NZ Super에서 그만큼 뺍니다.
즉 두 연금을 더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큰 금액 수준을 받는 구조입니다.
한국 연금이 NZ Super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주거보조금(Accommodation Supplement) 등 다른 지원금에서 추가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NZ Super 신청서에 해외 근무·해외 연금 이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한-뉴 협정에는 양국 기관 간 정보 공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공단이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 중인 연금 정보를 MSD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미신고 시 지급된 금액은 부채로 환수되며, 심하면 사기 조사 대상이 됩니다.
한 가지 좋아진 점: 배우자 연금 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받는 해외 연금 초과분까지 본인의 NZ Super에서 깎았습니다.
이 조항(spousal provision)은 2020년 11월 9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020년 11월 9일 이전에 배우자를 '비수급 배우자(non-qualified partner)'로 포함시켜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니, 해당되시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도 챙기셔야 합니다
한국 국민연금은 한국 계좌로 받든 뉴질랜드 계좌로 받든 뉴질랜드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뉴질랜드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D와 상담하세요.
한국 연금 입금 내역(은행 기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세전 금액 증빙에 필요합니다.
6. "일하면 연금 깎인다"? — 가장 널리 퍼진 오해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도는 이야기 중 하나가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연금은 소득심사도 자산심사도 없습니다. 65세 이후에 풀타임으로 일하시든, 가게를 운영하시든, 임대소득이 있으시든 연금 세전 지급액은 1달러도 줄지 않습니다. 은퇴를 해야 한다는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깎이는 것'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이 둘이 뒤섞이면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일해도 안 줄어드는 것 / 줄어들 수 있는 것
구분항목소득이 늘면?✅ 안 줄어듦NZ Super 본체(세전 지급액)그대로SuperGold 카드그대로겨울 난방 지원금(Winter Energy Payment)그대로⚠️ 실수령액 감소세금코드 변경에 따른 원천징수세금이 늘어 실수령액 감소❌ 실제 감액·자격 상실주거보조금(Accommodation Supplement)소득·자산 심사로 감액임시추가지원(Temporary Additional Support)소득·자산 심사로 감액커뮤니티 서비스 카드(Community Services Card)소득 초과 시 자격 상실비수급 배우자 몫(2020.11.9 이전 신청 건)배우자 소득 심사 대상
① 세금코드 — 가장 흔한 착각
연금은 과세 소득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과 합쳐지면 전체 소득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두 소득 중 하나에는 **보조 세금코드(S, SH, ST, SA)**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두 분 다 수급하실 경우, 2주 합산 세후 금액이 M코드에서는 약 $1,708이지만 SH코드에서는 약 $1,334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차이가 $370 가까이 나니 "연금이 깎였다"고 느끼실 만합니다.
💡 하지만 이건 연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낸 것입니다. 일해서 번 소득까지 합치면 총 수입은 분명히 늘어납니다. 세금코드가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IRD의 세금코드 확인 도구(tax code finder)로 매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코드를 잘못 쓰면 연말에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② 부가 지원금은 실제로 줄어듭니다
NZ Super 본체는 안전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받는 지원금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주거보조금·임시추가지원·커뮤니티 서비스 카드는 모두 소득과 자산을 봅니다. 일을 시작하시면 이 부분은 감액되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즉 연금만 받는 분보다, 연금 + 주거보조금을 함께 받던 분이 일을 시작할 때 체감 손실이 큽니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고민 중이시라면, 시작 전에 Work and Income에 "지금 받는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배우자 관련 예외
2020년 11월 9일 이전에 65세 미만 배우자를 '비수급 배우자(non-qualified partner)'로 포함시켜 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그 배우자 몫은 소득심사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일하면 실제로 연금이 줄어듭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개별 확인하십시오.
④ 근로소득과 해외연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일해서 번 소득 → NZ Super를 깎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 NZ Super를 그 금액만큼 깎습니다. (위 5번 참조)
같은 '소득'이지만 취급이 정반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어차피 소득 있어도 안 깎인다던데"라고 생각해 한국 연금을 신고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몇 년치를 한꺼번에 환수당하게 됩니다.
7. 한국 국민연금 쪽에서 점검하실 것들
①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되시나요?
10년 이상이면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0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 대상입니다. 단, 위 4번의 한-뉴 협정으로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합산해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② 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기준)
출생연도노령연금 개시 나이1953 ~ 1956년생61세1957 ~ 1960년생62세1961 ~ 1964년생63세1965 ~ 1968년생64세1969년생 이후65세
③ 반환일시금,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국적 상실, 국외 이주, 60세 도달 등으로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데 연금 수급 요건도 못 채운 경우,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급여입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가입기간은 전부 소멸됩니다. 한 번 받으면 되돌릴 수 없고, 나중에 협정으로 합산할 기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한-뉴 협정으로 합산하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평생 받는 연금이 일시금보다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④ 해외에 살아도 한국 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이 생기면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계좌 또는 뉴질랜드 계좌로 해외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급여 지급 방법(Method of Payment)'란에 해외 송금을 선택하고 외국 계좌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⑤ 이혼하셨다면 '분할연금'도 확인하세요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냈고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나눠 받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정 하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8. 사례로 보기
사례 A ─ 1960년생, 2005년 이민, 한국 국민연금 8년 납부
뉴질랜드 거주 21년 → 필요 기간 11년을 여유 있게 충족. NZ Super 자격 ○
한국 국민연금은 8년이라 단독으로는 10년 미달 → 한-뉴 협정으로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합산해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가능
단, 한국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금액만큼 NZ Super가 감액됨. 전체 수령액은 크게 늘지 않지만, 한국 연금은 물가에 연동되고 원화로 나오므로 자산 분산 효과는 있음.
사례 B ─ 1966년생, 2018년(52세) 이민, 한국 국민연금 15년 납부
필요 기간은 14년인데 뉴질랜드 거주는 아직 8년 → 단독으로는 65세에 자격 미달
한국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합산하면 14년 요건 충족 가능. "50세 이후 5년" 요건은 뉴질랜드 거주 8년으로 이미 충족.
한국은 1966년생이므로 64세부터 노령연금 수급 개시. 65세에 NZ Super 신청 시 한국 연금 수령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함.
사례 C ─ 1980년생, 2015년 이민
1977년 7월 1일 이후 출생 → 20년 거주 요건 적용. 2035년경에야 20년을 채움.
65세(2045년)까지 뉴질랜드에 계속 거주하면 문제없지만, 중간에 장기간 해외 체류하면 기간이 끊깁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거주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9. 어떻게 신청하나요?
뉴질랜드 연금(NZ Super)
65세 생일 12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하세요.
MyMSD(my.msd.govt.nz)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신청
필요 서류: 여권/신분증, 은행 계좌 정보, IRD 번호, 해외 거주·해외 연금 이력
한국어 상담 가능: 0800 998 008 (Work and Income 한국어 라인)
65세 이상 일반 문의: 0800 552 002
해외 연금·협정 관련 문의: Work and Income International Services 팀
한국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한국 내 1355, 해외에서 +82-63-713-6900
국제협력센터: +82-63-713-7101
뉴질랜드에 이미 거주 중이라면 Work and Income International Services 팀에 연락하면 신청서를 보내 주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전달해 줍니다. 심사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연금액과 가입 기간을 미리 조회해 보시길 권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뉴질랜드 연금 받으면서 계속 일해도 되나요? 네. 연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6번 항목을 참고하세요.
Q. 한국에 잠깐 다녀오면 연금이 끊기나요?
26주(약 6개월) 이내의 여행은 지급이 계속됩니다. 그보다 길어지면 반드시 사전에 International Services에 신고하십시오. 신고 없이 장기 체류하면 부채가 발생합니다.
Q. 은퇴 후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면요?
협정 덕분에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NZ Sup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20~65세 사이 뉴질랜드 거주 기간에 비례해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뉴질랜드에서 받는 전액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Q. 시민권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영주권 또는 거주비자만 있어도 됩니다.
Q.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으면요? 2020년 11월 9일 이후로는 비수급 배우자를 연금에 포함시키는 제도가 종료되었습니다. 각자 65세가 되었을 때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조언
60세가 되면 미리 준비를 시작하세요. 거주 기간 증빙, 한국 국민연금 가입 내역 조회, 여권 출입국 기록 정리를 미리 해 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한국 연금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숨겨서 얻는 이득은 없고, 나중에 몇 년치를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마지막 선택지로 남겨 두세요. 협정 합산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기사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인별 상황(이민 시기, 국적, 납부 이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Work and Income International Services와 국민연금공단 양쪽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Work and Income (MSD), Change to residence criteria for NZ Super and Veteran's Pension — https://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seniors/nz-super-and-veterans-pension-residency-changes-2024.html
Work and Income (MSD), Who can get NZ Super — https://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seniors/superannuation/who-can-get-it/
Work and Income (MSD), Social Security Agreement with South Korea – living in New Zealand — https://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social-security-agreements/south-korea/living-in-nz.html
Work and Income (MSD), Overseas pensions — https://www.workandincome.govt.nz/eligibility/moving-to-nz/overseas-pensions.html
Work and Income (MSD), Benefit rates at 1 April 2026 — https://www.workandincome.govt.nz/products/benefit-rates/benefit-rates-april-2026.html
Work and Income (MSD), We speak other languages — https://www.workandincome.govt.nz/about-work-and-income/contact-us/language-lines/index.html
국민연금공단(NPS), Social Security Agreement – New Zealand — https://www.nps.or.kr/eng/soclsecuagre/ctrtcny/getOHAI0025M0.do?div=37&menuId=MN24001428
국민연금공단(NPS), 반환일시금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9M0.do
대한민국 외교부,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발효 (2022.2) —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097
주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 한국-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발효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nz-auckland-ko/brd/m_2675/view.do?seq=1346971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Social Welfare (Reciprocity with the Republic of Korea) Order 2021 – Cabinet Paper — https://www.msd.govt.nz/about-msd-and-our-work/publications-resources/information-releases/cabinet-papers/2021/reciprocity-with-the-republic-of-korea/cabinet-paper.html
New Zealand Legislation, Social Security Act 2018, ss. 187–191 / NZ Superannuation and Retirement Income (Fair Residency) Amendment Act 2021
Inland Revenue (IRD), 세금코드 안내 — https://www.ird.govt.nz/
Sorted, This year's NZ Super rates — https://sorted.org.nz/guides/retirement/this-years-nz-super-rates/
댓글 3최대 100개
- Oh Kim (무늬만사진사)29 Jul
한국 국민연금 자격없어서 못 받는데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 그그럽시다29 Jul
Work and Income은 해외연금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신청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공단에서 받은 서면 증빙이 훨씬 확실합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낸 적이 아예 없는 경우 → 국민연금공단 영문 가입증명서를 신청하세요. 가입 이력이 없으면 '가입이력 없음'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이 서류 자체가 미가입 증명이 됩니다. 냈지만 10년(120개월)이 안 되는 경우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영문). 총 납부 개월 수가 찍혀 나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한-뉴 협정 합산으로 오히려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어, MSD가 "일단 한국에 신청해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으신 경우 → 일시금 지급내역 증명서(영문). 가입기간이 소멸되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신청했는데 부결된 경우 → 공단의 결정통지서(수급 불가 통지).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발급 방법 (뉴질랜드에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정부24 → 공동인증서 필요 인증서가 없으시면 전화/이메일/팩스로 요청 가능 해외 고객센터 +82-63-713-6900 · 국제협력센터 +82-63-713-7101 (협정 관련은 이쪽이 빠릅니다) 국문/영문 모두 발급되니 영문으로 받으시면 번역 없이 제출됩니다. 발급 후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니 제출 직전에 받으세요. 제출처: MyMSD 업로드 또는 international_services@msd.govt.nz *서류가 당장 없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신청 시점에 해외연금 서류를 못 내면 추정치로 먼저 적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없다"고만 적고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 반드시 공단 서류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Oh Kim (무늬만사진사)29 Jul
빠른 답변 정말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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