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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한기자26 August 2026조회 3
뉴질랜드 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최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의약품이 방문국 법상 통제 약물(마약류 등)로 분류되어 우리 국민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는 뉴질랜드 보건부(Ministry of Health) 및 뉴질랜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 규제 기관(Medsafe)의 의약품 반입 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입국 시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뉴질랜드 입국 시 의약품을 소지하시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1. 일반의약품

●규정: 별도의 영문 처방전이나 소견서 없이 반입 가능

●신고 권장: 본인이 소지한 약품의 성분 파악이 불확실한 경우, 입국신고서에 성실히 신고하시기를 권고

2. 일반 처방의약품 (Prescription Medicines)

●반입 허용량: 일반 처방약은 최대 3개월분, 경구 피임약은 최대 6개월분까지 반입 가능

●구비 요건: 영문 처방전 사본 또는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지참. 원래의 포장 상태 유지 필요

3. 통제 약물 (Controlled Drugs)

통제약물은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의약품 또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의약품이 뉴질랜드에서 통제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Medsafe 의약품 분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dsafe 의약품 분류 데이터베이스: https://www.medsafe.govt.nz/profs/class/classintro.asp

●신고 의무: 입국신고서에 필수 신고

●반입 허용량: 최대 1개월분 이하

●반입 증명 요건:

- 본인 또는 동반 중인 보호 대상자의 치료 목적

- 출발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공급된 의약품

●지참 서류 및 포장:

- 처방전 사본 또는 의사 소견서

- 라벨이 부착된 원래의 용기에 보관 필수

4.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함유 의약품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은 일부 감기약 및 비염약 등에 포함되는 성분으로, 뉴질랜드에서는 통제약물(Controlled Drug)로 관리됩니다. 일반적인 감기약이라도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은 뉴질랜드에서 통제약물로 분류되므로, 출국 전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시고, 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을 뉴질랜드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 통제약물에 대한 반입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입국 시 반드시 신고

●최대 1개월분까지 반입 가능

●기내 수하물에 직접 소지

●처방전 사본 또는 의사의 소견서 등 관련 서류 지참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만 반입 가능하며, 가족이나 지인을 위한 대리 반입은 불가

5.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소지한 의약품이 처방약 또는 통제 약물에 해당하는지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경우, 입국신고서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지 의약품의 뉴질랜드 내 분류 기준이 불확실한 경우, 아래 Medsafe 공식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분류 데이터베이스: https://www.medsafe.govt.nz/profs/class/classintro.asp

●의약품 분류 온라인 문의: https://www.medsafe.govt.nz/consumers/miet/MIETGenEnqForm.asp

상기 사항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뉴질랜드 방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관련 링크

  • https://nz.mofa.go.kr/nz-ko/brd/m_26985/view.do?seq=134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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