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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존엄사(조력사망) 제도 —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가능한가

머시기자12 October 2026조회 8
뉴질랜드 존엄사(조력사망) 제도 —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가능한가

뉴질랜드에서는 말기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무리하는 조력사망(assisted dying) 이 2021년 11월 7일부터 합법입니다. 흔히 '존엄사'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명칭은 조력사망이며 근거법은 End of Life Choice Act 2019입니다.

최근 이 제도가 다시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10월 12일 ACT당이 "시행 5년, 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개정을 요구했고, 7월에는 보건부 등록관(Registrar)의 연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아직 의회 추첨 대기 중인 의원 발의 법안이며, 지금 적용되는 규정은 2021년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현행 제도의 자격 요건과 절차, 비용, 그리고 지금 논의 중인 변경안을 정리합니다.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읽기 전에 — 이 제도는 말기 신체 질환으로 고통받는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정신질환, 장애, 고령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힘드시다면 1737(무료 전화·문자, 24시간)로 연락하세요.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생긴 제도인가

항목

내용

근거법

End of Life Choice Act 2019

국민투표

2020년 10월 17일 총선과 함께 실시 — 찬성 65.1%, 반대 33.7%

시행일

2021년 11월 7일

운영

Health NZ(Te Whatu Ora) Assisted Dying Service

비용

무료 (공공 의료 서비스)

2019년 의회를 통과한 법이지만,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시행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 확정 1년 뒤에 시행됐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 제5조는 다음 조건을 전부 갖춘 사람만 대상으로 합니다.

요건

설명

① 18세 이상

②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임시 비자(취업·학생·방문)로는 신청 불가

③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질환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 (5절 참고)

④ 신체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쇠퇴한 상태

⑤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고, 본인이 받아들일 만한 방법으로는 그 고통을 덜 수 없음

진통제·진정 요법 같은 방법이 있어도, 본인이 그 방식을 원하지 않으면 "덜 수 없다"로 봅니다. 얼마나 힘든지, 어떤 방법까지 받아들일지는 의사가 아니라 본인이 정합니다

⑥ 스스로 정보를 이해·기억·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

의사 2명이 확인, 의심되면 정신과 전문의가 추가 판단

이것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안 됨

이유

정신질환 단독

법이 명시적으로 제외

장애 단독

법이 명시적으로 제외

고령 단독

법이 명시적으로 제외

치매 단독

말기 질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질환이 있고 아직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만 가능. 판단 능력을 잃으면 그 시점부터 불가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

미리 적어두는 방식은 현행법에서 인정되지 않음


3. 절차 — 본인이 먼저 말해야 시작됩니다

단계

내용

1. 본인의 요청

의사·간호사가 먼저 권유할 수 없습니다(법 제10조). 환자가 직접 꺼내야 합니다

2. 담당 의사의 1차 평가

예후,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완화의료 등 다른 선택지를 설명. 타인의 압력이 없는지 확인 — 압력이 의심되면 절차 중단

3. 서면 신청

의사 앞에서 정해진 양식에 서명

4. 독립된 2차 의사 평가

1차 의사와 무관한 의사가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

5. (필요 시) 정신과 전문의

두 의사 중 한 명이라도 판단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면 추가

6. 날짜·시간 선택

자격이 확인되면 본인이 투여 일시를 정함

7. 투여

의사 또는 간호사(nurse practitioner)가 약물을 투여하거나, 본인이 복용

8. 사후 보고

보건부 등록관에게 보고되고 검토위원회가 확인

알아둘 점

  •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철회가 가능하고, 가족이 본인의 결정을 대신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담당 의사가 양심적 거부로 참여를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ealth NZ의 Assisted Dying Service에 직접 연락하면 참여 의료진을 연결해 줍니다.

  • 전체 절차는 통상 수 주가 걸립니다. 지역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법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의사에게 요구합니다.


4. 5년간의 숫자 — 2026년 6월 등록관 보고서

보건부 등록관이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최신판은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을 다룹니다.

항목

수치

조력사망이 전체 사망에서 차지한 비율

약 1.3%

시행 후 누적 신청 (2021년 11월~)

4,070건 이상

시행 후 누적 조력사망

약 1,700건

최근 1년간 자격 미달 판정

300명 이상

최근 1년간 본인 철회

42명

신청자 중 상당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심사 중에 질병으로 먼저 사망합니다. 즉 신청이 곧 시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5. 지금 무엇이 바뀌려 하나 — 개정안의 현재 위치

항목

내용

법안

End of Life Choice Amendment Bill

발의

Todd Stephenson 의원 (ACT)

현재 상태

의원 발의 법안 추첨함에 제출된 상태. 추첨·심의·표결 모두 아직

정부 입장

2024년 보건부 법정 검토 후 "정부 차원의 개정은 하지 않는다". 개정은 의원 발의로만 가능하며 당론 없는 자유투표 예상

개정안이 바꾸려는 것

현행

개정안

6개월 이내 사망 예상

시한 규정 삭제 → "진행성이고 되돌릴 수 없으며 사망에 이르는 질환"으로 대체

투여 직전 본인 재확인 필수

일정을 잡은 뒤 판단 능력을 잃어도 절차 계속(제한적 사전 동의 면제)

병원·호스피스·요양시설의 참여 여부는 기관 재량

시설이 '합리적 접근'을 보장하도록 의무화. 의료인 개인의 양심적 거부는 유지

의료인이 먼저 언급 금지

임종 돌봄 상담 중에는 의사가 먼저 언급 가능(보건부 권고안)

ACT는 파킨슨병·진행성 다발경화증·헌팅턴병·말기 심폐질환처럼 "언제 사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질환자가 6개월 규정 때문에 제외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Voice for Life, Defend NZ 등)은 대상 확대가 의료 시스템과 취약계층에 압력을 준다고 반박합니다.


6. 상담하려면

  • 담당 GP 또는 전문의에게 본인이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의료진이 먼저 꺼내지 못하게 법이 막고 있습니다.

  • 담당 의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Health NZ Assisted Dying Service로 연락하세요. 보건부 홈페이지(health.govt.nz) → 'Assisted dying'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 통역이 필요하면 상담 예약 때 요청하세요. 공공 의료 서비스는 통역을 제공합니다.

  • 조력사망과 별개로 완화의료(palliative care)와 호스피스는 모든 말기 환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력사망 신청자의 대다수가 이미 완화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질문

답

지금 합법인가

예, 2021년 11월부터

누가

18세 이상 시민권자·영주권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질환, 본인이 견디기 힘든 고통, 판단 능력 유지

정신질환·장애·고령만으로

불가

비용

무료

의사가 먼저 권할 수 있나

없음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

언제든

개정안은

제출만 됐고 아직 법이 아님


출처: End of Life Choice Act 2019 (legislation.govt.nz) · 2020년 국민투표 최종 결과 · 보건부 Registrar (assisted dying) Annual Report, 2026년 7월 8일 · ACT당 보도자료 2026년 10월 12일 · End-of-Life Choice Society FAQ · RNZ.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명하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은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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