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없이 떠나면 누가 물려받나… 뉴질랜드 상속·유언장 A to Z

우리 집은 재산도 별로 없는데 유언장까지 필요할까? 많은 한인 가정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KiwiSaver 하나만 있어도 상속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유언장을 왜 써야 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변호사와 Public Trust는 무엇이 다른지, 부모님의 빚은 자녀에게 넘어오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전문 기관과 상담하자.
한눈에 보기
유언장이 없으면 → 법(Administration Act 1969)이 정한 순서대로 재산이 나뉜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가지 않을 수 있다.
유효한 유언장 조건 → 서면 작성 + 본인 서명 + 증인 2명이 동시에 지켜보며 서명
변호사 필수? → 법적으로는 아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이 복잡하거나 해외 재산이 있다면 전문가 도움을 강력히 권한다.
Public Trust → 1872년 설립된 국영 기관(Crown entity). 유언장 작성과 유산 집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언장은 무조건 그대로 집행되나? → 아니다. 배우자·자녀 등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모님 빚은 자녀에게? → 뉴질랜드에서는 원칙적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빚은 고인의 유산 안에서만 정리된다. (한국과 가장 크게 다른 점)
상속세 → 뉴질랜드에는 상속세가 없다. (1992년 폐지)
1. 유언장, 왜 꼭 써야 할까?
유언장이 없으면 '법이 정한 공식'대로 나뉜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것을 무유언 상속(intestacy) 이라고 한다. 이 경우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Administration Act 1969가 정한 비율대로 재산이 분배된다.
남은 가족 | 재산 분배 방식 |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 개인 소지품 + 15만 5천 달러 + 나머지의 1/3 · 자녀: 나머지의 2/3를 똑같이 나눔 |
배우자 + 부모 (자녀 없음) | 배우자: 개인 소지품 + 15만 5천 달러 + 나머지의 2/3 · 부모: 나머지의 1/3 |
배우자만 | 배우자가 전부 |
자녀만 | 자녀들이 똑같이 나눔 (먼저 사망한 자녀 몫은 그 자녀의 자녀에게) |
부모만 | 부모가 똑같이 나눔 |
위 가족이 모두 없음 | 형제자매 → 조부모 → 삼촌·이모·고모 → 사촌 순 |
친족이 전혀 없음 | 국가(Crown)에 귀속 |
※ 3년 이상 함께 산 사실혼(de facto) 파트너도 법적 배우자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보자. 남편이 유언장 없이 사망했고, 순자산이 75만 5천 달러, 아내와 자녀 2명이 있다고 하자.
아내: 15만 5천 달러 + 나머지 60만 달러의 1/3(20만 달러) = 35만 5천 달러 + 개인 소지품
자녀 2명: 60만 달러의 2/3(40만 달러)를 나눠 각 20만 달러
아내가 집을 온전히 지키고 싶었더라도, 자녀 몫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그 몫을 관리하는 절차도 따로 필요하다.
※ 실제 분배에는 배우자의 관계재산(relationship property) 권리, 공동명의 재산 등이 영향을 준다. 아래 5번 참고.
유언장이 있으면 좋은 점
유언장이 있을 때 | 유언장이 없을 때 |
|---|---|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비율로 남길 수 있다 | 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뉜다 |
유언집행자(executor)를 직접 지정한다 | 가족이 법원에 관리인 지정(Letters of Administration)을 신청해야 한다 |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guardian)을 지정할 수 있다 | 후견인 문제를 두고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장례 방식 등 희망 사항을 남길 수 있다 | 가족이 추측해서 결정한다 |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다 |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 |
이런 때는 유언장을 새로 쓰거나 점검하자
결혼할 때: 결혼(시빌 유니언 포함)하면 기존 유언장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단, 결혼을 전제로 작성했다고 명시한 유언장은 예외다.
이혼할 때: 혼인이 법적으로 해소되면 전 배우자에게 남긴 내용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별거만 한 상태라면 기존 유언장이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으니 꼭 다시 확인하자.
자녀·손주가 생겼을 때, 집을 사거나 팔았을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국에 재산이 있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을 때
2. 유언장,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을까?
뉴질랜드 유언장은 Wills Act 2007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유효한 유언장의 필수 조건
요건 | 내용 |
|---|---|
나이 | 만 18세 이상 (결혼·사실혼 관계인 경우 등은 18세 미만도 가능) |
판단 능력 |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신 상태 |
서면 작성 | 종이에 쓴 문서여야 한다 (손글씨·인쇄 모두 가능) |
서명 | 유언자가 문서 끝에 서명 |
증인 2명 | 18세 이상 증인 2명이 유언자와 셋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서로 서명하는 것을 보고 서명 |
⚠️ 흔히 하는 실수
① 상속받을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 유산을 받을 사람(또는 그 배우자)이 증인이 되면,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 유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증인으로 세우자.
② 증인이 따로따로 서명하는 것 "오늘은 A가, 내일은 B가" 식으로 서명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유언자와 증인 2명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서명해야 한다.
③ 유언장 위치를 아무도 모르는 것 완벽한 유언장도 찾지 못하면 소용없다.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Public Trust에 보관하고, 가족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위치를 알려두자. 각 페이지 하단에 서명(이니셜)을 해두면 페이지를 바꿔치기하는 위험도 줄일 수 있다.
④ 한국 재산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 → 아래 '한인 가정 특별 체크' 참고
💡 형식이 잘못됐다면 무조건 무효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고등법원(High Court)은 문서가 고인의 최종 의사를 담고 있다고 판단되면 형식에 흠이 있어도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Wills Act 제14조). 서명이 빠진 유언장이나 증인이 1명뿐인 문서가 인정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법원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으니, 처음부터 형식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가장 좋다.
3.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Public Trust는 뭐가 다를까?
법적으로 변호사는 필수가 아니다
형식 요건만 갖추면 본인이 직접 쓴 유언장(DIY, 서점의 Will Kit, 온라인 서비스)도 유효하다. 하지만 단어 하나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거나 형식을 잘못 갖춰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작성 방법별 비교
구분 | 직접 작성 (DIY·Will Kit) | Public Trust | 개인 변호사 (Lawyer) | 민간 신탁회사 (예: Perpetual Guardian) |
|---|---|---|---|---|
성격 | 본인이 직접 | 국영 기관 (Crown entity, 1872년 설립) | 개인 법률사무소 | 민간 기업 |
비용 | 가장 저렴 | 온라인·방문 상품별 상이 · 방문 서명 약속 $68 | 사무소마다 다름, 대략 수백 달러부터 | 상품별 상이 |
장점 | 싸고 빠름 | 전국 지점, 유언장 보관, 매년 무료 수정 1회 제공 | 복잡한 상황에 맞춤 설계, 가족신탁·사업 등과 통합 설계 | 전문 집행 서비스 |
단점 | 실수 위험 큼, 법률 검토 없음 | 복잡한 맞춤 설계에는 한계 | 비용이 더 들 수 있음 | 집행 수수료 확인 필요 |
추천 대상 | 재산·가족 구성이 아주 단순한 경우 | 비교적 단순한 가정, 중립적인 집행자가 필요한 경우 | 재혼 가정, 사업체, 가족신탁, 해외 재산 보유 | 전문 집행자가 필요한 경우 |
※ 비용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 정보이며 변동될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각 기관에 직접 확인하자.
Public Trust, 무엇이 다를까?
Public Trust는 Public Trust Act 2001에 근거해 운영되는 정부 소유 기관이다. 유언장 작성, 지속적 대리권(EPA, Enduring Power of Attorney) 작성, 유언 집행, 신탁 관리 등을 한다.
알아둘 점이 있다. Public Trust에서 유언장을 쓰면서 Public Trust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면, 나중에 유산을 정리할 때 집행 수수료가 발생한다. Public Trust는 작업량에 따라 시간당 요율로 계산하며, 대부분의 수수료에 자산 총액의 5% 상한이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프로베이트 신청, 부동산 관리, 법률 서비스 같은 특수 업무는 이 상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유언집행자(Executor)는 누구로? 믿을 수 있는 가족을 지정하면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 간 갈등이 예상되거나 해외에 사는 가족뿐이라면, Public Trust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집행자가 더 나을 수 있다. 가족과 전문가를 공동 집행자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4. 사망 후 유언장은 어떻게 집행될까?
전체 흐름
단계 | 내용 | 대략적 기간 |
|---|---|---|
① 사망 및 유언장 확인 | 유언장 원본을 찾고 유언집행자를 확인 | 사망 직후 |
② 재산·채무 파악 | 은행, KiwiSaver, 부동산, 보험, 빚 등을 목록으로 정리 | 수 주 |
③ 프로베이트(Probate) 신청 | 고등법원에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신청 (유언장이 없으면 Letters of Administration 신청) | 법원 처리 약 1~4주 |
④ 자산 회수 | 프로베이트를 은행 등에 제시하고 자산을 인출·매각 | 수 주~수 개월 |
⑤ 채무·세금 정리 | 빚, 장례비, 세금(IRD) 정산 | — |
⑥ 분배 | 상속인에게 분배 (보통 프로베이트 후 6개월을 기다림) | 프로베이트 후 약 6~12개월 |
프로베이트(Probate)란?
고등법원이 "이 유언장은 유효하며, 이 사람이 집행자다"라고 공식 확인해 주는 명령이다. 은행이나 부동산 등기소는 대부분 프로베이트를 받아야 고인의 자산을 넘겨준다.
신청 비용: 고등법원 수수료 275달러 (변호사에게 맡기면 별도 수임료)
신청처: 고등법원 프로베이트 담당 부서 (웰링턴·오클랜드·크라이스트처치)
변호사 없이 가능?: 가능하다. 법무부가 셀프 신청 가이드를 제공한다. 다만 무유언 상속(Letters of Administration)은 더 복잡해 전문가 도움을 권한다.
공개 여부: 프로베이트를 신청하면 유언장은 공개 문서가 된다.
💰 작은 유산은 프로베이트 없이도 가능 — 2025년 기준 금액 인상
2025년 9월 24일부터, 은행 같은 자산 보유 기관이 프로베이트 없이 유족에게 돈을 내줄 수 있는 기준이 1만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랐다. 2009년 이후 처음 바뀐 것으로, KiwiSaver 잔액 때문에 작은 유산도 법원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 이 제도는 기관이 "내줄 수도 있다" 는 뜻이지 의무가 아니다. 기관에 따라 여전히 프로베이트를 요구할 수 있다.
"6개월"이 중요한 이유
법에서 6개월을 꼭 기다리라고 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언집행자가 프로베이트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산을 나눠줬는데 나중에 빚이나 이의 제기가 나타나면, 집행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6개월을 기다린 뒤 분배한다.
5. 유언장은 무조건 그대로 집행될까? — 달라지는 경우들
아니다. 뉴질랜드는 가족을 보호하는 장치가 비교적 강한 나라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유언장 내용과 다르게 집행될 수 있다.
① 가족보호법(Family Protection Act 1955) 청구
유언장이 배우자, 자녀, 손주 등에게 "적절한 부양(proper maintenance and support)"을 해주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들은 법원에 추가 몫을 청구할 수 있다. 성인 자녀도 청구할 수 있다.
"자녀 한 명을 유언장에서 완전히 빼겠다"고 써도, 그 자녀가 청구하면 법원이 일정 몫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자녀에게 적게 남기려면 그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자.
② 배우자의 관계재산(Relationship Property) 선택권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선택 | 내용 |
|---|---|
Option A | 유언장 대신 관계재산 분할을 청구한다. 기본은 50:50 (이혼할 때처럼 나눔) |
Option B | 유언장(또는 무유언 상속 규칙)에 따라 받는다 |
선택하지 않으면 Option B가 적용된다. 유언장에 배우자 몫이 적더라도 배우자가 Option A를 고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③ 생전 약속에 대한 청구 (Law Reform (Testamentary Promises) Act 1949)
"병간호를 해주면 집을 물려주겠다"처럼, 고인이 생전에 한 보상 약속을 믿고 일이나 봉사를 했는데 유언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유언장 자체의 효력 다툼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던 경우 (예: 심한 치매)
누군가의 부당한 압력(undue influence) 이 있었던 경우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혼으로 유언장이 자동 무효가 된 경우
⑤ 애초에 유언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재산
재산 종류 | 처리 방식 |
|---|---|
공동명의 부동산 (Joint Tenancy) | 유언장과 관계없이 생존한 공동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
공동 은행계좌 | 보통 생존한 계좌 명의자에게 넘어간다 |
가족신탁(Family Trust) 재산 | 고인 개인 재산이 아니므로 유언장이 아닌 신탁 규정을 따른다 |
Tenancy in Common (지분 공유) | 고인의 지분은 유언장에 따라 분배된다 |
⏱️ 이의 제기에는 기한이 있다
청구 종류 | 기한 |
|---|---|
배우자의 관계재산 선택 (Option A/B) | 보통 프로베이트 후 6개월 이내 |
가족보호법 청구 | 프로베이트 후 12개월 이내 (미성년자 등은 연장 가능) |
생전 약속 청구 | 프로베이트 후 12개월 이내 |
기한이 지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재산이 분배된 뒤에는 되찾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청구를 고민한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자.
6. 빚만 남기고 돌아가시면, 유족이 갚아야 할까?
핵심: 뉴질랜드에서는 원칙적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뉴질랜드에서 고인의 빚은 고인의 유산에서만 갚는다. 배우자나 자녀가 개인 돈으로 대신 갚을 의무는 없다.
유산이 빚보다 많으면 → 빚을 먼저 갚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
유산이 빚보다 적으면(파산 상태의 유산) → 채권자는 남은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손실 처리. 유족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담보 대출(주택 모기지 등) → 담보 재산(집)에서 먼저 갚는다
무담보 빚(신용카드, 개인 대출 등) →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로 나눠 갚는다
세금 빚 → 유산에 돈이 없으면 IRD가 탕감할 수 있다
🇰🇷 한국과 가장 크게 다른 점
구분 | 🇰🇷 한국 | 🇳🇿 뉴질랜드 |
|---|---|---|
빚도 상속되나? | 그렇다.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이 원칙 | 아니다. 빚은 유산 안에서만 정리 |
빚을 피하려면? |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필요 |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갚아야 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손실을 떠안는다 |
🚨 그래도 유족이 책임지는 예외
경우 | 이유 |
|---|---|
공동 대출 (Joint Loan) | 함께 빌린 사람은 빚 전액에 대해 계속 책임진다 |
보증인 (Guarantor) | 보증을 섰다면 보증 계약에 따라 책임진다 |
신용카드 추가 사용자 | 은행이 추가 카드 사용자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
유언집행자가 빚을 무시하고 먼저 분배 | 알려진 빚을 정리하지 않고 나눠주면 집행자 개인이 책임질 수 있다 |
💡 채권자가 유족에게 연락해 온다면? 고인 명의의 빚이라면 "개인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으며 유언집행자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답하면 된다. 압박에 못 이겨 개인 돈으로 갚거나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말자. 확실하지 않다면 서명하기 전에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 Bureau, CAB) 나 변호사와 상의하자.
7. 🇰🇷 한인 가정 특별 체크
①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한국 국적자가 사망하면, 한국 국제사법(제7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 법이 상속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유언으로 일상거소지(예: 뉴질랜드) 법이나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뉴질랜드 법은 부동산은 소재지 법, 그 밖의 재산은 사망 당시 주소지(domicile) 법을 따르는 방식이라 두 나라 법이 겹치거나 충돌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쪽 채무 상속 문제까지 생각하면, 한국 재산이 있거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 양국 법을 모두 아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재산에 대해 별도의 유언장을 두는 방법도 있지만, 뒤에 쓴 유언장이 앞의 것을 취소하지 않도록 문구를 신중하게 써야 한다.
② 상속세
뉴질랜드에는 상속세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재산이나 한국 거주 상속인이 관련된 경우 한국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도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는 브라이트라인(bright-line) 규칙 등 다른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확인하자.
③ 해외에 사는 자녀가 유일한 가족이라면
유언집행자가 해외에 있으면 뉴질랜드 내 절차가 크게 늦어질 수 있다. 뉴질랜드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나 전문 기관을 공동 집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자.
④ 유언장과 함께 준비하면 좋은 것: EPA
EPA(Enduring Power of Attorney, 지속적 대리권) 는 살아 있는 동안 치매나 사고로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 대신 결정해 줄 사람을 정해두는 제도다. 유언장은 사망 후, EPA는 생전을 대비하는 것이니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8.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
뉴질랜드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 Te Aka Matua o te Ture)는 2021년 12월 상속법 전면 개편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가족보호법과 생전 약속법을 하나로 합친 새 법(Inheritance (Claims Against Estates) Act)을 만들고, 무유언 상속 분배 방식을 현대화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 이 권고는 아직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금은 기사에 소개한 현행법이 적용된다. 법이 바뀌면 hanin.nz에서 다시 전하겠다.
✅ 오늘 바로 해볼 체크리스트
내 유언장이 있는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언제 고쳤는가?
그 뒤로 결혼·이혼·출산·집 매매가 있었는가?
증인 2명이 동시에 서명했고, 그중 상속인은 없는가?
유언장 원본이 어디 있는지 가족이나 집행자가 알고 있는가?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정했는가?
집이 Joint Tenancy인지 Tenancy in Common인지 확인했는가?
한국 재산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EPA도 함께 준비했는가?
공동 대출이나 보증이 있다면 가족이 알고 있는가?
마무리
유언장은 "재산이 많은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다. 남은 가족이 겪을 혼란과 비용, 갈등을 줄여주는 마지막 배려에 가깝다. 특히 한국과 뉴질랜드 두 나라에 삶의 기반이 있는 한인 가정이라면 준비할 이유가 더 많다.
한국 부모님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빚이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문제는, 뉴질랜드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동 대출과 보증은 예외라는 점을 꼭 기억하자.
📞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기관 | 내용 |
|---|---|
Public Trust | 유언장·EPA 작성, 유산 집행 · 0800 371 471 · publictrust.co.nz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프로베이트 셀프 신청 안내 · justice.govt.nz |
Community Law | 무료 법률 상담 및 안내 · communitylaw.org.nz |
Citizens Advice Bureau (CAB) | 무료 생활 상담 (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 · cab.org.nz |
NZ Law Society | 변호사 찾기 · lawsociety.org.nz |
📌 참고 자료
NZ Ministry of Justice · Probate information and guidance
NZ Ministry of Justice · Increased probate threshold good news for bereaved families (2025-07-31)
Community Law · Making a will
NZ Legislation · Wills Act 2007 · Family Protection Act 1955 · Law Reform (Testamentary Promises) Act 1949
Public Trust · Pricing · Making a will pricing
Law Commission · Review of succession law
Westpac NZ · What if the deceased has debt?
McCaw Lewis · Relationship property v entitlement under a will
A McDonald Law · Estate time limits
Simply Probate · Intestacy distribution in NZ · Probate timeline
신우법무사 · 상속의 준거법
본 기사는 2026년 9월 기준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