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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뉴질랜드 사회

대마 재배한 세입자들, 집 훼손… 집주인에 9만1000달러 배상판결

한기자26 September 2026조회 36
대마 재배한 세입자들, 집 훼손… 집주인에 9만1000달러 배상판결

임대주택에서 대마를 재배·유통하다 체포된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에게 9만1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집주인은 세입자들이 남기고 간 차량을 포함한 물품을 매각해 채무를 충당할 수도 있게 됐다.

최근 테넌시 트리뷰널 결정에 따르면, 세입자 4명 중 2명이 대마 재배 혐의로 체포된 뒤 집을 상당히 훼손한 채 떠났다. 당시 집 안에는 세입자들의 물건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집주인은 임대차 종료와 함께 미납 임대료 및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경찰 수색영장과 경찰 보고서, 피해 현장 사진 등을 제출했으며, 세입자들이 해당 주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한 사실을 입증했다.

대마를 실내에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높은 습도가 발생하고, 환기 덕트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이나 벽에 구멍을 내거나 비닐을 설치하면서 심각한 부패와 곰팡이, 구조적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넌시 트리뷰널 심판관은 이를 단순한 생활 마모가 아닌 고의적인 훼손으로 판단하고, 세입자들에게 대마 재배와 관련한 피해액 8만7411.50달러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집주인은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일반적인 주거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보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집주인은 건설업체가 제시한 수리 견적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세입자들은 미납 임대료 3600달러와 트리뷰널 신청 수수료 29달러도 부담하게 됐다.

임대차 계약은 종료됐지만 세입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집주인은 집에 남겨진 물건을 돌려줄 수 없었다. 이에 트리뷰널은 집주인이 해당 물품을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세입자들의 채무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기에는 현장에 남겨진 차량 3대도 포함됐다.

판매 후 남은 금액은 본드센터(Bond Centre)에 넘겨야 하며, 판매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세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하도록 했다.

출처: NZ Herald / 사진: Wikipedia

뉴질랜드에서 임대주택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고의로 훼손할 경우, 단순한 임대차 분쟁을 넘어 상당한 수리비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 https://www.nzherald.co.nz/nz/tenancy-tribunal-awards-landlord-91000-after-tenants-grew-cannabis-in-rental/ULG5Q2PIBVAEFOIDS7VLBKI6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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