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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비즈니스

정기예금, 정말 가치가 있을까?

한기자26 September 2026조회 35
정기예금, 정말 가치가 있을까?

뉴질랜드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웃돈 마지막 시기는 언제였을까?

현재 물가상승률은 4.1%인 반면, 은행의 6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약 3.55%, 일반 입출금식 저축계좌 금리는 0.5~2% 수준이다.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Resident Withholding Tax(RWT)까지 고려하면 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더 낮아진다.

코로나19 기간에도 6개월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둔 사람들은 높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1970년대 고물가 시기보다는 그 폭이 작았다.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쉽게 꺼낼 수 있는 현금과 정기예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투자 상품과 적절히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키위세이버, 7개월간 마이너스 수익률 괜찮을까?

한 독자는 Milford의 보수형 키위세이버에 가입해 있는데,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잔액이 $299,000에서 $297,600으로 감소했다고 문의했다. 이 기간 동안 $1,000을 추가 납입했다.

Milford의 키위세이버 책임자인 Murray Harris는 8월 31일 기준 최근 6개월 수익률이 -0.45%로, 해당 독자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보수형 펀드라도 단기간에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최근 6개월간 뉴질랜드와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등 보수형 펀드가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펀드의 수익률은 1년 기준 수수료 차감 후 1.12%, 최소 권장 투자기간인 3년 기준 연평균 5.89%, 설정 이후에는 연평균 6.45%였다.

가족신탁이 있어도 유언장이 필요할까?

가족신탁과 유언장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족신탁이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 유언장이 필요하다.

Public Trust의 Michelle Pope는 신탁은 신탁 소유 자산을 다루는 반면, 유언장은 사망 당시 개인 명의로 보유한 자산과 개인 채무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 자동차, 개인 소지품, 키위세이버, 신탁으로 이전되지 않은 부동산 등이 유언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유언집행인을 정하는 것도 유언장을 통해 이뤄진다.

또 신탁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완전히 신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신탁에 이전했더라도 신탁이 해당 주택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래 소유자에게 빚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 채무 역시 사망 시 유산의 일부로 고려해야 한다.

반면 Memorandum of Wishes(희망사항 문서)는 신탁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로,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온라인으로 만든 유언장·EPA도 유효할까?

뉴질랜드에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하게 작성·서명·증인 처리된 경우 온라인으로 작성한 유언장과 Enduring Power of Attorney(EPA)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Public Trust에 따르면 지난해 도움을 받은 유언장의 77%, EPA의 70%가 온라인으로 작성됐다.

단순한 가족·재산 상황이라면 온라인 서비스가 비용을 절약하면서 필요한 문서를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재혼·혼합가족인 경우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별거 또는 재산분할 계약이 있는 경우

해외 자산을 보유한 경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수혜자가 있는 경우

상속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히 유언장은 정확하게 서명하고 적절한 증인이 입회해야 하며, EPA 역시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증인 요건 등 별도의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했는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했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됐고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서명됐는지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비영리단체 물품 구매 시 GST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한 독자는 비영리단체 모금활동을 위해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IRD 번호를 입력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봤다고 문의했다.

Deloitte의 세무 전문가 Robyn Walker는 이것이 GST 관련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 해외 온라인 판매업체는 뉴질랜드 소비자에게 $1,000 미만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뉴질랜드 GST를 등록·징수해야 한다. 반면 뉴질랜드 GST 등록 사업체가 구매하는 경우에는 GST를 납부한 뒤 GST 신고에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GST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비영리단체가 GST 등록 단체라면 개인의 이름과 IRD 번호가 아니라 단체의 명칭과 GST 번호를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RNZ / 사진: 123RF

관련 링크

  • https://www.rnz.co.nz/news/personal-finance/1592036/are-term-deposits-actually-worth-it-ask-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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