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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비즈니스

부모 소득 따라 실업수당 제한…청년 4,300명 지원 대상서 제외

한기자3 November 2026조회 1
부모 소득 따라 실업수당 제한…청년 4,300명 지원 대상서 제외

뉴질랜드 정부가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업수당 지급 제한을 시행하면서 수천 명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월요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모의 합산 연소득이 6만7,225달러를 초과하는 18~19세 청년은 잡시커(Jobseeker)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0월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약 4,300명이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없거나 지원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뉴질랜드 실업률이 현재 11년 만에 최고치인 5.6%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5~19세 청년 실업률은 25.3%에 달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 수급자 권익 옹호단체 관계자 케이 브레러턴(Kay Brereton)은 부모 소득 기준인 6만7,225달러는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현재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 합산 소득이 13만1,670달러,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14만1,451달러를 초과해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브레러턴은 특히 대학 방학을 앞두고 여름철 단기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학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은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일부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부모 집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에는 학생수당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방학 중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학생 긴급 구직수당(Jobseeker Student Hardship)'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변경으로 이러한 안전망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직 활동에 필요한 면접 교통비 등 기본적인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브레러턴은 18세부터는 투표와 결혼 등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지원에서도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루이즈 업스턴 사회개발·고용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복지 의존도를 낮추고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업스턴 장관은 취업·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은 납세자의 복지 재정이 아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RNZ / 이미지: WorkAndIncome

이번 제도 변경은 뉴질랜드에서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18~19세 청년 가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소득이 기준을 넘지만 실제로 자녀의 생활비나 주거비를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가정이라면, 학생들이 방학 중 구직과 생활비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링크

  • https://www.rnz.co.nz/news/politics/2302738/thousands-of-young-people-lose-access-to-unemployment-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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