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노이즈 카메라’ 도입 추진…시끄러운 차량 단속 강화

ACT가 이른바 ‘보이 레이서(boy racer)’ 등 과도한 차량 소음을 단속하기 위해 노이즈 카메라를 도입하고 벌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ACT는 총 200만 달러를 투입해 이동식 노이즈 카메라 20대를 구입·설치하고, 우선 오클랜드 Tāmaki 지역을 비롯한 차량 소음 민원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이즈 카메라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측정하는 동시에 카메라와 번호판 인식 기술을 이용해 소음을 낸 차량을 식별하고 단속 증거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ACT는 경찰관이 현장에 직접 있어야 하는 현재의 단속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T가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식 노이즈 카메라 20대 도입
소음이 심한 지역에 카메라를 이동 배치
제한속도 50km/h 이하 도로: 86데시벨
제한속도 50~70km/h 도로: 90데시벨
과도한 차량 소음 벌금 $50 → $300
법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 $1,000 → $3,000
ACT는 제시한 데시벨 기준은 향후 협의와 기술 검증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이즈 카메라가 확보한 증거를 이용해 벌금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차량을 과도하게 소음이 발생하도록 운행하는 것은 규정상 금지돼 있지만, 현행 기준은 시간, 장소, 주변에 미치는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어서 자동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 ACT의 설명이다.
ACT Tāmaki 후보 James Christmas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시끄러운 차량 문제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며, 주민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보이 레이서 문제와 차량 소음에 대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해당 정책을 발표한 시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출처: RNZ / 이미지: 123RF
밤늦게 이어지는 차량 소음이나 개조 차량의 굉음은 주거지역에서 실생활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단순히 보이 레이서뿐 아니라 과도한 엔진·배기음 등으로 적발되는 일반 운전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차량을 운전하는 교민들도 향후 구체적인 소음 기준과 단속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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