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명령’ 법안, 14~17세 청소년 제외 권고

정부가 추진 중인 ‘Move-on Order(이동 명령)’ 법안에서 14~17세 청소년을 제외하는 방안이 권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RNZ에 따르면 의회 법사위원회는 경찰이 무질서 행위, 구걸, 노숙 등을 하는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적용 연령을 현재 14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경찰의 이동 명령을 거부한 사람에게 벌금이나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었다.
법사위원회는 경찰과 사회복지단체,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개월간 청취했다. 특히 경찰 측에서도 14세 청소년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노조 역시 14세부터 적용하는 것은 복지와 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사법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실효성과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전 아동청장은 이 법안이 노숙 상태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전직 판사는 법안 자체를 “냉혹하다”고 비판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도 취약한 청소년의 노숙을 사실상 범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크리스 비숍 법무장관도 구걸이나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조항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폴 골드스미스 법무장관은 도심과 주요 거리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에 추가적인 대응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은 9월 3일 공개될 예정이며, 이후 정부의 최종 결정과 의회 심의 절차가 이어진다.
출처: RNZ
이번 법안은 도심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보와 노숙인·청소년 보호 사이에서 어디까지 경찰의 권한을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14~17세 청소년을 법 적용에서 제외할 경우,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보호·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될지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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