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스토킹법 시행 4개월…경찰 918건 경고, 140건 기소

지난 5월 26일 시행된 뉴질랜드의 신규 스토킹·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시행 후 약 4개월 만에 경찰이 전국에서 918건의 경고 통지를 발부하고 140건을 법원에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법은 원치 않는 접촉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합니다.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미행·감시·배회·위치 추적·도싱(개인정보 무단 공개)·평판 훼손·타인이나 기술을 이용한 지속적 접촉 시도 등이 처벌 대상 행위로 명시돼 있습니다. 한 차례 사건만 발생해도 경찰이 가해자에게 경고 통지를 발부할 수 있으며, 이후 유사 행위가 반복되면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예방 담당 대행 국장 나타샤 앨런 경위는 "이 법이 지역사회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고무적"이라며 "스토킹과 괴롭힘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경찰이 진지하게 듣고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은 2022년 스토커에게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결국 살해당한 21세 여성 파르자나 야쿠비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이 추진됐으며, 2025년 11월 왕실 재가를 받아 올해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재뉴 한인 참고 사항]
스토킹이나 원치 않는 지속적 연락으로 불안감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한 번의 사건이라도 105번(비긴급) 또는 온라인 신고 양식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이면 111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언어 장벽이 걱정되신다면 신고 시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고, 증거(문자, 사진, CCTV 영상 등)는 안전한 곳에 미리 보관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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