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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뉴질랜드 사회

정부, 소규모 요식업체 식품안전 규제 완화…

라뷰풀18 September 2026조회 6
정부, 소규모 요식업체 식품안전 규제 완화…

정부, 소규모 요식업체 식품안전 규제 완화…"고급 레스토랑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뉴질랜드 정부가 카페·바·레스토랑·푸드트럭 등 요식업계를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돼 온 식품안전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부 장관 데이비드 시모어와 식품안전부 장관 앤드루 호가드가 규제개혁부의 '요식업 부문 검토(Hospitality Sector Review)' 후속 조치를 1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많은 업체, 특히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한 업체는 "식품안전 규정 준수 관련 서류 작업을 완료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전업 업무가 됐다"고 검토팀에 토로했습니다. 시모어 장관은 "소규모 요식업체를 대형 상업 주방을 갖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처럼 취급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검토팀이 제시한 7가지 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험도가 낮은 일부 요식업체를 더 낮은 위험군으로 재분류 ▲기록 보관 의무를 줄이는 등 요식업 전용의 간소화된 식품관리계획(Food Control Plan) 마련 ▲규제기관을 위한 운영 정책·가이드라인 전반을 더 간단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원칙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 개선 등입니다. 다만 연 매출에 따라 식품업체 부담금을 차등화하고 중앙 집중 징수 방식으로 바꾸자는 권고 하나는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호가드 장관은 변경 사항이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9일 발표된 규제개혁부의 요식업 부문 검토 보고서는 카페·바·레스토랑·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전반을 다루는 24개 권고안을 담고 있었으며, 서면 의견서 247건과 지방정부·업계 관계자 다수의 면담을 거쳐 작성됐습니다. 시모어 장관은 한 푸드트럭 업체가 뉴질랜드에서 창업하려면 중앙·지방정부 소속 8개 기관, 13명의 담당자를 각각 만나야 했던 반면, 호주에서는 담당자 단 한 명과 명확한 절차 안내만 받으면 됐다는 사례를 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토 보고서는 규제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 "대체로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2024년 신고된 식중독 발생 사례의 59%가 요식업 관련 시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뉴질랜드 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9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재뉴 한인 참고 사항]

카페·식당·푸드트럭 등을 운영하시는 한인 자영업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다만 아직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방침만 발표된 단계로, 구체적인 시행일과 세부 기준(어떤 업체가 '저위험군'으로 재분류되는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식품관리계획(Food Control Plan) 갱신이나 등록 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관할 지방의회(council)나 뉴질랜드식품안전청(MPI Food Safety) 웹사이트에서 변경 사항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링크

  • RNZ, "Government eases food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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