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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한국 소식

복수국적 허용 연령 '65세→50세' 하향 추진…

라뷰풀20 September 2026조회 1.1k
복수국적 허용 연령 '65세→50세' 하향 추진…

복수국적 허용 연령 '65세→50세' 하향 추진…재외동포청 "우선 병역필·면제자부터"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대상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낮추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취임 1주년을 맞은 김경협 청장이 지난 16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내년도 주요 추진 과제로 다시 제시했습니다. 김 청장은 현행 만 65세 기준에 대해 "재외동포의 국내 경제활동과 연계하려면 은퇴 이후인 65세보다 연령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상은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병역 면제를 받은 재외동포로, 이들부터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0세로 낮추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재외동포청 공식 추진계획에는 이 조치의 시행 효과를 평가한 뒤, 40대 이하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동포가 국적을 회복하려면 원칙적으로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9월 발의돼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나 정부 공포 단계에는 이르지 못해, 현재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여전히 만 65세라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한인사회에서는 이미 제도가 바뀐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반대 여론도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는 현행 "65세 이상"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복수국적 확대가 복지 재정 부담이나 병역·세금 등 의무 이행 없이 혜택만 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세 줄 요약

  1. 재외동포청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낮추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병역필·면제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2. 관련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으나 아직 법사위 소위 단계로, 본회의 통과나 공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3. 현재 실제 적용 기준은 여전히 만 65세이며, 국내에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한 반대 여론도 존재합니다.


[재뉴 한인 참고 사항]

가장 중요한 점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추진 계획' 단계라는 것입니다. 현재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 동포분들께 실제로 적용되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은 여전히 만 65세이니, 50세 기준으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안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재외동포청(www.overseaskoreans.go.kr)이나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카카오톡 상담 가능)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시행되더라도 모든 동포에게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 KNewsLA,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65세→50세
  • 재외동포청
#복수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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