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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뉴질랜드 사회

점심 한 번 갔다가 해고된 검역관, 복직하고 7만7000달러 받아

한기자8 September 2026조회 44
점심 한 번 갔다가 해고된 검역관, 복직하고 7만7000달러 받아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 소속 검역관이 동료를 지인의 집에 데려가 점심을 먹고 다른 동료에게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복직과 함께 7만7080달러의 보상금과 임금을 받게 됐다.

18년간 MPI에서 근무한 무자히드 칸(Mujahid Khan)은 2025년 10월 해고됐지만, 고용관계청(ERA)은 해고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복직을 명령했다.

ERA는 MPI가 칸에게 정신적 피해와 모욕에 대한 보상금 2만2000달러, 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 5만508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6월이었다. 칸은 현장 점검 업무 중 동료를 회사 차량에 태워 웨스트 오클랜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점심을 먹었다. MPI는 칸이 동료에게 압박을 가했고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RA는 MPI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집에 있던 두 명의 목격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동료가 점심 자리에서 편안하고 우호적인 모습이었다는 증언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MPI가 현장 점검 중 점심시간에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칸에게 명확한 규정이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됐다.

다른 동료에게 목소리를 높인 사건에 대해서는 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고까지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며 경고 조치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MPI는 동료들과의 신뢰가 무너졌고 복직할 경우 다른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며 복직에 반대했다. 그러나 ERA는 칸이 이미 2026년 5월 임시 명령으로 업무에 복귀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항만·공항·우편시설 등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과 접촉할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다.

결국 ERA는 18년간 근무한 칸의 영구 복직을 명령했다.

출처: Stuff

뉴질랜드에서는 직장 내 갈등이나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고용주가 충분하고 공정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히 해고 사유뿐 아니라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비례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링크

  • https://www.stuff.co.nz/nz-news/361030594/quarantine-officer-sacked-over-lunch-trip-wins-job-back-and-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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