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방문했는데 7시간 주차로 오인…Pak’nSave, 고객에 사과

오클랜드의 한 Pak’nSave 고객이 하루에 두 차례 매장을 방문했다가 7시간 동안 주차한 것으로 잘못 인식돼 85달러의 주차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발생했다.
61세 여성 고객은 지난 8월 21일 남편과 함께 타카니니의 Pak’nSave Papakura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방문했다.
하지만 이후 받은 주차 위반 통지서에는 차량이 오전 9시 12분 입차해 오후 4시 46분 출차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실제로는 두 번 방문한 것이었지만, 중간에 매장을 떠난 기록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고객은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매장 측에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설명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NZ Herald에 제보했다. 이후 매장 측은 차량 방문 기록을 확인한 뒤 주차 위반 통지를 취소했다.
Foodstuffs는 해당 매장이 주차 시간 관리를 위해 외부 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 매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돼 주차 관리 방식도 매장별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잘못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주차 통지를 받은 고객은 통지서에 안내된 온라인 이의제기 절차를 이용하거나 매장 직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Foodstuffs는 이번 사례에 대해 “상황을 확인한 뒤 문제가 해결됐다”며 고객이 겪은 스트레스에 대해 사과했다.
해당 고객은 30년 넘게 이용해온 단골이지만 이번 일을 겪은 뒤 Pak’nSave 이용을 꺼리게 됐으며, 현재는 인근 Woolworths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NZ Herald / 사진: Google Maps
Pak’nSave 등 주차시간 제한이 있는 슈퍼마켓을 하루에 두 번 방문하는 경우, 첫 방문 후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간 사실이 정상적으로 기록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주차 위반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납부하기보다 통지서의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실제 방문 기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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