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kg 불법 투기 쓰레기 처리 비용, 결국 주민 부담으로
한기자7 August 2026조회 33
마나와투 지역에서 800kg에 달하는 쓰레기가 불법 투기돼 지역 의회가 강하게 비판했다.
Manawatū District Council은 최근 필딩(Feilding) 레스브리지 로드(Lethbridge Rd)에 버려진 대규모 쓰레기 더미를 “끔찍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의회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마법 요정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회 계약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하며, 그 비용은 결국 주민들의 세금(ratepayer)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플라이 티핑(fly tipping)’으로 불리는 불법 쓰레기 투기에 해당하며,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건강 위험과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는 불법 투기를 목격한 경우 날짜와 시간, 관련 정보를 기록해 전화(06 323 00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발될 경우 최대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버려진 쓰레기 중 상당 부분은 유리병, 캔, 타이어 등 무료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었다며, 주민들에게 적절한 폐기 방법을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쓰레기 처리는 마나와투 리소스 리커버리 센터(247 Kawakawa Rd)를 이용하거나, 슈퍼마켓과 의회 시설에서 판매하는 파란색 공식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S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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