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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민·유학

이주노동자에게 수천만 원 요구한 고용주, 징역형·가택연금 선고

한기자8 July 2026조회 29
이주노동자에게 수천만 원 요구한 고용주, 징역형·가택연금 선고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 INZ)의 수사 끝에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착취한 고용주가 법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팔머스턴노스(Palmerston North) 소재 Computer Express 24 Care Limited의 전 대표 칼라니 헬리쿠마리 자야와르다나(Kalani Helikumari Jayawardhana)는 이주노동자 착취 혐의 3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형은 12개월의 가택연금(Home Detention)으로 집행됩니다.

법원은 또한 피해 근로자에게 총 59,657.68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배상금에는 미지급 임금과 PAYE(원천징수 세금), 그리고 고용주가 불법적으로 받아낸 1만5,000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취업과 영주권을 이용한 금전 요구

피해자는 스리랑카 출신으로 회사에서 사무관리자(Office Manager)로 근무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용주는 피해자가 뉴질랜드에서 정착하고 영주권을 준비하는 상황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를 다시 돌려받거나, 그 외에도 수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INZ 조사국의 제이슨 페리(Jason Perry) 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이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권력 남용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에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온 근로자가 오히려 자신의 고용주에게 지속적으로 거액의 돈을 내도록 압박받았다"며, "취업이나 더 나은 미래를 약속받는 대가로 고용주에게 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어떤 고용주도 근로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착취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근로자를 고립시키고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생계를 잃을까 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성 "착취 행위는 끝까지 수사"

INZ는 이번 판결이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고용주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건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피해자의 용기와, 오랜 기간 사건을 추적해 진실을 밝혀낸 조사관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출처: New Zealand Immigration

관련 링크

  •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news-centre/employer-sentenced-after-demanding-tens-of-thousands-of-dollars-from-migrant-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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