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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뉴질랜드 사회

경찰 간부,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인정

한기자7 August 2026조회 49
경찰 간부,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인정

오클랜드 경찰 고위 간부가 경찰 지급 노트북과 휴대전화로 아동 성착취물(CSAM)을 검색·열람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매튜 로저스(Matthew Rogers) 경사는 7일 마누카우 지방법원에 출석해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법원에 제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로저스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경찰 지급 기기를 이용해 성적·음란물을 검색했습니다. 이 가운데 9개의 이미지가 법적으로 유해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근무시간 중에도 일부 검색이 이뤄졌습니다. 로저스는 경찰의 Tāmaki Makaurau 지구 지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성적인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 표시된 썸네일 이미지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경찰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대상으로 한 ‘신속 조사(rapid review)’를 실시했고, 이후 로저스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로저스는 지난해 10월 자택 수색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업무용 기기를 이용해 개인적인 검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저스는 당초 9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나머지 혐의는 선고 과정에서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경찰 부청장 맥스키밍은 아동 성착취물과 동물 성적 학대물을 포함한 음란물 소지 혐의 3건을 인정해 지난해 12월 9개월의 자택구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자체 조사를 통해 경찰 직원 3명을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저스도 이 가운데 한 명입니다.

팀 앤더슨 경찰 부청장은 당시 경찰 직원에 대한 기소는 “심각하지만 중요한 조치”라며, 경찰 내부에서 확인된 위법 행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국가청렴부서(National Integrity Unit)는 경찰 정보보안 통제에 대한 신속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총 22건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12건은 내부적으로 처리됐고 4명은 조사 과정에서 사직했습니다.

로저스는 보석 상태로 석방됐으며 오는 10월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선고 전 보고서 작성을 명령했습니다.

변호인 토드 시먼즈 KC는 로저스가 유죄 판결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discharge without conviction)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NZ Herald / 사진: Jason Dorday

관련 링크

  • https://www.nzherald.co.nz/nz/auckland-police-officer-matthew-rogers-pleads-guilty-to-one-objectionable-publication-charge/ENLIZOW5WBEU5BYQQBOPUSE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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