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1심서 무기징역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1심서 무기징역…법원 "치밀한 계획, 재범 위험성 높아"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하고 이 중 1명을 실제로 살해한 전직 부기장 김동환(49·50)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정보통신망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현직 기장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기장 1명은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에 앞서 동료 6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이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사 운항 정보 시스템에 1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점을 중형 선고의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계획서를 작성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했으며, 피해자들을 미행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주변을 답사하면서 범행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금만 사용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영구 격리 필요'" (202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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