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소송서 4억 달러 합의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정부와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4억 달러(약 668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 법무부는 현지시간 21일 틱톡이 우선 3억 달러를 즉시 지급하고, 틱톡의 전신인 뮤지컬리(Musical.ly)에 내려졌던 기존 동의명령이 취소되면 추가로 1억 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금은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위반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 중 하나다. COPPA는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4년 틱톡이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개인정보를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용했다며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13세 미만 이용자를 위한 ‘키즈 모드(Kids Mode)’ 계정에서도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수집됐다는 것이 정부 측 주장이다. 또한 틱톡이 어린이들의 앱 이용을 허용하면서도 부모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2019년에도 뮤지컬리를 상대로 COPPA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뮤지컬리는 바이트댄스가 2017년 인수한 뒤 틱톡에 통합됐다.
틱톡 측은 이번 합의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출처: AFP / 사진: Getty Images
이번 사건은 자녀가 사용하는 SNS 앱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되는지 부모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틱톡 등 SNS 이용 시 연령 설정과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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