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수수료는 불법" 뉴질랜드나 해외에서 지불했던 다 불법!

뉴질랜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면 이 소식을 꼭 기억해 두세요.
뉴질랜드 고용법원이 일자리를 얻는 대가로 해외에서 낸 돈도 불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 에이전시나 지인에게 건넨 돈도 해당됩니다.
핵심만 먼저
뉴질랜드 법(The Wages Protection Act 1983)은 근로자에게 일자리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동안은 돈이 해외에서 오갔을 때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외에서 낸 돈도 금지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금액이 얼마든, 누가 받았든 일자리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도 불법입니다.
법원은 금지 범위를 넓게 봤습니다.
가족, 친구, 에이전트가 대신 낸 돈: 본인이 직접 내지 않았어도 해당됩니다.
고용주를 대신한 에이전트나 제3자가 받은 돈: 고용주 본인이 받지 않았어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유학·이민 에이전시가 "취업 자리를 연결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에이전시가 뉴질랜드 고용주를 대신해 움직이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은 의심하세요
뉴질랜드 이민부(INZ)는 일자리와 영주권을 약속하며 큰돈을 받는 것이 이민자 착취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널리 퍼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들으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비용을 내면 취업을 확실히 시켜 주겠다"
"비자 지원이나 영주권 연계를 보장한다"
구체적인 고용주나 근로조건 없이 돈부터 요구한다
이미 돈을 냈다면
이민부에 알리세요. 속았거나 압박을 받아 취업 제안이나 비자 지원 명목으로 돈을 냈다면 연락해 달라는 것이 이민부의 입장입니다. 작은 정보도 다른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환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민부는 구직 사기로 낸 돈을 직접 되찾아 줄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뉴질랜드 고용주와 그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단은 갖고 있습니다.
증거를 남겨 두세요. 송금 내역, 계약서, 메시지 기록 등은 신고할 때 도움이 되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언입니다.)
신고 및 상담
고용 문제나 이민자 착취는 뉴질랜드 고용 관련 웹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착취 상담 전화는 0800 20 90 20입니다. 0800 번호는 보통 뉴질랜드 안에서 쓰는 무료 번호라 한국에서는 연결이 안 될 수 있으니, 해외에서는 웹사이트 신고가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전문은 Labour Inspector v Top Produce Ltd (뉴질랜드 고용법원, 2026 NZEmpC 240)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뉴질랜드 취업은 비용을 내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제안을 받았을 때는 고용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계약 조건이 서면으로 명확한지, 중간에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번 판결은 이런 관행이 해외에서 이뤄져도 불법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구직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한국어 및 영어 상담 가능합니다.
📩 상담 문의: minji@iclegal.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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