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환수 국가 차원에서 16년 만에 재개

친일파 재산 환수 국가 차원에서 16년 만에 재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가동
2010년 활동을 마친 뒤 사라졌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올해 연말 다시 가동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2006년 출범했던 1기 조사위 해산 이후 16년 만에 국가 차원의 친일 재산 환수 작업이 재개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이 마련된 배경에는 그동안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내 환수할 전담 법적 기구가 없었다는 공백이 있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아넘겼더라도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재산 은닉이나 편법 처분을 통한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숨겨진 친일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앞서 2006년 7월 출범한 1기 조사위는 4년간 활동하며 친일파 168명이 소유했던 토지 2,359필지를 국가 귀속시켰고, 이미 재산을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 재산으로 확인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환수 가치는 시가 기준 약 2,373억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법무부가 관련 소송 업무를 이어받아 처리해 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 토지를 매각해 얻은 78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관계부처 인력으로 구성된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 메시지에서 2기 조사위 출범 시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나라를 팔아 부당하게 얻은 몫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출처: 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08.16)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160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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