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살해한 이하경…가석방 불가 기간 17년→10년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어 창고에 방치했던 이하경의 최소 복역기간(non-parole period)이 17년에서 10년으로 줄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6월 파파토이토이의 자택에서 당시 8세였던 딸 조주나(Juna Jo)와 6세였던 아들 조민우(Minu Jo)에게 수면제를 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지 수개월 뒤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씨는 아이들의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여행가방에 넣어 창고에 보관했고, 이후 이름을 바꾸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은 2023년, 이 씨가 버려둔 창고의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은 가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아이들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직전 자신이 아이들에게 주스와 함께 치명적인 양의 수면제를 먹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정신이상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이 형량을 줄인 이유
이 씨는 무기징역과 함께 17년의 최소 복역기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또 다른 자녀 살해 사건인 로렌 딕카슨(Lauren Dickason) 사건과 비교해 형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딕카슨은 2021년 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지만 6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두 사건 사이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실제로 이 씨가 딕카슨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오래 복역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범행 당시 심각한 정신질환이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씨의 경우 남편이 사망한 이후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거나 익숙하게 느낄 음식을 구입하고, 아이 중심의 활동과 여행을 함께 했으며 범행 며칠 전에는 퀸스타운 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소법원은 정신질환이 없었다면 이 씨가 아이들을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7년의 최소 복역기간은 10년으로 7년 단축됐습니다.
다만 무기징역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며, 이 씨에게 내려진 정신보건법상 특별환자(special patient) 구금 명령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처: NZ Herald / 이미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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