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차량 추월하다 정면충돌… 20대 남성 추가 운전 금지 처분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을 하다 관광객 캠퍼밴과 충돌한 20대 남성이 지역사회 구금형과 추가 운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넬슨 지방법원은 Fairmont Leigh에게 위험운전과 운전 자격 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 등으로 지역사회 구금(Community Detention) 3개월, 보호관찰(Supervision) 12개월, 그리고 추가 12개월 운전 금지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리는 지난해 10월 골든베이의 와라리키(Puponga) 인근 도로에서 캠퍼밴을 과속으로 추월하면서 관광객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뒤, 맞은편에서 오던 또 다른 캠퍼밴과 정면충돌했다.
사고 후 그는 관광객들에게 다가가 "왜 내 차선으로 왔느냐"고 소리를 지른 뒤 현장을 떠났으며, 경찰이 추적하자 도보로 달아났다. 다음 날 자진 출석한 그는 자신이 운전면허 정지 상태였으며 "운전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그는 이미 위험운전과 경찰의 정지 명령 불이행 등 이전 범죄로 운전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약 3개월 뒤 다시 운전대를 잡고 타카카 힐(Tākaka Hill) 구간에서 캠퍼밴들을 위험하게 추월하며 과속 운전을 했고, 여러 시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장례식에 늦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과속 운전이 목격된 타카카 힐의 급커브. 사진 / Tracy Neal
재판부는 반복적인 위험운전과 법규를 무시한 행동은 매우 심각하다면서도, 구금 이후 태도가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NZ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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