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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한국 소식

6537억 벌금 안 내고 7년 잠적한 금괴 밀수 총책, 결국 '황제 노역'

라뷰풀2 September 2026조회 16
6537억 벌금 안 내고 7년 잠적한 금괴 밀수 총책, 결국 '황제 노역'

6537억 벌금 안 내고 7년 잠적한 금괴 밀수 총책, 결국 '황제 노역'

역대 최고액인 6537억원 상당의 벌금을 미납한 채 도주해온 50대 금괴 밀수범 A씨가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혀 수감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장기 벌금 미납자인 A씨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홍콩산 금괴 4만 개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조3000억원대를 선고받았지만, 2019년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1년 4개월, 벌금 6623억원으로 줄면서 석방됐습니다. 그러나 2심 선고 직후 그대로 잠적해 약 7년간 검찰의 추적을 피해 다녔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번갈아 사용하고 외국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눈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 주변인 동선을 추적했고,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A씨가 지인들과 만난 사실을 포착한 뒤 역추적 끝에 은신처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검거된 A씨는 처음엔 "벌금 시효 5년이 지나 납부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법리 검토 끝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A씨의 최종 미납 벌금은 총 6537억원으로, 역대 벌금 미납 사례 가운데 최고액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형법 제69조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1일 이상 3년 이하)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최장 유치 기간은 3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A씨는 검거 직후 교도소에 수감됐고, 잔여 유치 기간을 고려하면 최장 약 2년 8개월간 노역장에 머물게 됩니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약 6억6000만원, 한 달로는 약 2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탕감되는 셈이어서,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벌금을 끝내 내지 않더라도 A씨는 2029년께 풀려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선 엄정한 형벌 부과만큼이나 명확한 집행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링크

  • 머니투데이
#황제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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