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 영어시험 OET, 재택 응시 인정 안 돼… 7월 13일부터 시험장 응시만 유효
머시기자22 July 2026조회 69

뉴질랜드 이민성(INZ)이 이민 신청에 쓰이는 직업영어시험(OET) 응시 방식을 변경해, 7월 12일(뉴질랜드 표준시) 자정부터는 모든 과목을 감독관이 있는 지정 시험장에서 대면으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응시하는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OET는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이민 신청 시 주로 활용하는 영어능력 시험이다. 이번 조치로 OET를 영어 요건 증빙으로 사용하는 모든 신청 건에서 대면 응시 결과만 접수된다.
이미 재택으로 OET를 완료했거나 7월 12일(일)까지 응시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성적을 그대로 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7월 13일 이후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이민성은 이번 변경이 모든 응시자에게 공정한 시험 환경을 유지하고, 이민 제도의 신뢰성을 보호하며, 성적이 응시자 본인의 실제 능력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민성은 이 변화가 일부 응시자에게 일정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활한 전환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OET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는 OET에만 적용되며, IELTS 등 이민성이 인정하는 다른 영어시험은 기존 규정대로 유지된다. 뉴질랜드 취업·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간호사, 의사, 약사 등 의료 인력은 시험 예약 시점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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