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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민·유학

뉴질랜드 학생·임시비자 신청 변경...경찰 신원조회서 ‘사전 제출’ 의무화

얼룩말1 July 2026조회 45
뉴질랜드 학생·임시비자 신청 변경...경찰 신원조회서 ‘사전 제출’ 의무화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 INZ)이 학생비자 및 일부 임시비자 신청 절차를 변경했다. 앞으로 경찰 신원조회서(Police Certificate)가 필요한 신청자는 비자 접수 단계에서 반드시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민성은 2026년 7월 1일부터 비자 신청 시 필요한 경찰 신원조회서를 신청 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닌, 처음 신청할 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경찰 신원조회서 누락 시 비자 거절 가능

기존에는 일부 신청자가 경찰 신원조회서를 신청했다는 영수증이나 접수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후 서류를 보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민성은 필요한 경찰 신원조회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비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이민성은 누락된 서류를 받기 위해 신청자에게 별도로 연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청자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 뒤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 신청 전 미리 준비해야

경찰 신원조회서는 발급 국가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에 미리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민성은 비자 심사 지연이나 학업·여행 일정 차질을 막기 위해 본국에서 경찰 신원조회서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국가 신청자는 예외 적용

피지, 홍콩, 이스라엘 신청자의 경우 경찰 신원조회서가 발급 기관에서 직접 이민성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해당 서류를 신청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뉴질랜드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

뉴질랜드 입국 전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체류 예정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고 필요한 경찰 신원조회서가 빠져 있다면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상황에서는 자격 심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더 짧은 기간의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

더 오래 체류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원조회서를 포함해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새로운 신청 비용도 다시 지불해야 한다.

뉴질랜드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현재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신청자는 상황에 따라 짧은 기간(예: 근무일 기준 5일) 안에 경찰 신원조회서를 제출할 기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비자가 최대 총 체류기간 24개월 이내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 장기 체류를 원할 경우 경찰 신원조회서를 포함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교민·유학생 신청자 주의 필요

이번 변경은 학생비자뿐 아니라 경찰 신원조회서 제출 대상이 되는 여러 임시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뉴질랜드에서 학업, 취업, 체류 연장을 준비 중인 교민과 유학생들은 비자 신청 전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경찰 신원조회서 발급 시간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Immigration New Zealand (INZ)

관련 링크

  •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news-centre/police-certificates-required-upfront-for-student-and-temporary-visas/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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