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 오브 아일랜즈 돌고래 보호구역 일부 해제…'안전구역' 운영 종료
뉴질랜드 북섬의 대표 관광지인 베이 오브 아일랜즈(Bay of Islands)에서 돌고래 보호를 위해 운영되던 일부 '안전구역(Safe Zones)' 제도가 폐지됐다. 최근 연구 결과 돌고래들이 해당 구역보다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호 정책이 변경된 것이다.
뉴질랜드 자연보전부(DOC)는 지난 7월 4일부터 베이 오브 아일랜즈 해양포유류 보호구역(Te Pēwhairangi Marine Mammal Sanctuary) 내 두 곳의 안전구역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안전구역은 모투루아(Moturua)섬과 모투아로히아(Motuarohia)섬 사이 해역, 그리고 러셀 반도(Russell Peninsula) 북쪽의 오네로아(Oneroa), 파로아(Paroa), 마나와오라(Manawaora), 잭스 베이(Jacks Bay) 일대로, 전체 보호구역의 약 7%를 차지했다.
안전구역은 2021년 도입 당시 선박의 속도를 시속 5노트 이하로 제한해 돌고래들이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었다.
"돌고래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 더 많이 있었다"
DOC는 최근 실시된 과학 조사에서 돌고래들이 지정된 안전구역보다는 보호구역 내 다른 해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DOC 베이 오브 아일랜즈 운영 매니저 Bronwyn Bauer-Hunt는 "보호구역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호 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해 왔다"며 "신중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안전구역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3월 진행된 주민 의견 수렴에서는 응답자의 87%가 안전구역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은 해양포유류 보호구역 자체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돌고래 보호 규정은 그대로 유지
안전구역은 사라졌지만,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사람은 돌고래, 물개, 고래 등 해양포유류로부터 300m 이내에서 입수할 수 없다.
선박 역시 해양포유류와 30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선장이 300m 이내에 해양포유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선박을 멈춰야 한다.
이 규정은 관광업체뿐 아니라 모든 개인 보트와 선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돌고래 개체수 급감이 보호구역 도입 배경
베이 오브 아일랜즈 해양포유류 보호구역은 오랜 논의 끝에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DOC와 지역 마오리 하푸(hapū)는 관광선과 개인 보트 증가로 인해 큰돌고래(Bottlenose Dolphin)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DOC에 따르면 베이 오브 아일랜즈의 큰돌고래는 1999년 278마리에서 2020년에는 단 26마리까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돌고래들이 낮 시간 대부분을 보트 주변에서 보내면서 먹이활동과 새끼 양육 등 자연스러운 행동이 방해받은 것이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행 초기 수백 척 보트 단속
보호구역 시행 후 첫 3개월 동안 DOC 해양 순찰대는 415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대부분은 규정을 위반했거나 안전구역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려는 경우였으며, 대부분 경고와 안내자료 제공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11건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사 대상으로 넘겨졌지만, 실제 벌금이나 기소로 이어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안전구역 폐지는 과학적 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 조정으로, 앞으로도 DOC는 돌고래 보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보호 방식을 추가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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