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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뉴질랜드 사회

뉴질랜드 시민 체포권 확대…경찰이 공개한 ‘합법적으로 체포하는 법’

한기자16 August 2026조회 25
뉴질랜드 시민 체포권 확대…경찰이 공개한 ‘합법적으로 체포하는 법’

뉴질랜드에서 일반 시민이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을 수 있는 ‘시민 체포(Citizen’s Arrest)’ 권한이 확대돼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Crimes Amendment Bill이 법률로 발효되면서, 이제 일반인도 시간대와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합리적인 수준의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사용해 제지하고 경찰에 넘길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시민 체포가 밤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범죄나, 법정 최고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법 개정으로 특히 매장 내 절도와 같은 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소매업체와 사업주들의 권한이 확대됐다.

법무부 장관 폴 골드스미스는 이번 개정이 소매업체들이 범죄를 막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Retail NZ와 경찰협회, Business NZ 등은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이 범죄자를 직접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확대에 반대했다.

Green Party 역시 이번 권한이 단순한 절도뿐 아니라 Crimes Act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에 적용될 수 있어 경미한 사건에서도 시민 체포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시민 체포는 정확히 무엇인가?

시민 체포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Crimes Act 1961에 따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 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절도와 주거침입부터 폭행 등 다양한 범죄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들에게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범인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 등 위험 요소가 있다면 직접 개입하지 말고 111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즉, 시민 체포 권한이 확대됐다고 해서 일반인이 범죄자를 직접 쫓거나 물리적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직접 제지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경찰에 따르면 시민 체포를 하기로 했다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체포 대상자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한다.

- Crimes Act 위반이 발생했다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상대방에게 시민 체포를 하고 있으며 경찰에 인계하기 위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린다.

- 가능한 한 빨리 111에 신고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른다.

- 경찰이 석방하라고 하면 풀어줘야 한다.

- 상대방의 협조를 먼저 요청한다.

- 물리력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 상대방을 직접 심문하지 않는다.

- 상대방이나 소지품을 수색하지 않는다.

-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건 경위를 진술할 준비를 한다.

특히 ‘합리적인 수준의 물리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필요 이상으로 힘을 사용하면 시민 체포를 한 사람이 오히려 폭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체포한 뒤에도 책임은 계속된다

범인을 붙잡았다고 해서 시민의 책임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체포한 사람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한다.

부상 여부뿐 아니라 나이, 장애, 음주나 약물 영향 등으로 특별히 취약한 상태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상대방의 목이나 머리에 압력을 가하거나, 무릎이나 몸으로 눌러 앉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제압할 경우 호흡이 막히는 ‘체위성 질식(positional asphyxia)’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모든 과정에서 상황에 맞게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시민 체포에도 법적 한계가 있다

Crimes Act에는 상황에 따라 시민 체포를 보호하는 여러 조항이 마련돼 있다.

제35조는 범죄가 실제로 벌어지는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는 경우를 다룬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과 민사소송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는 밤 시간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제37조는 이미 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체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제38조는 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하는 사람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돕는 경우와 관련돼 있다.

다만 각각의 조항에 적용되는 법적 보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경찰은 상황이 불확실하다면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민 체포 권한이 확대됐지만 경찰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위험하다면 직접 개입하지 말고 111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범인을 붙잡는 것보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 시민에게는 경찰과 같은 훈련이나 장비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시민 체포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하거나 과도한 힘을 사용하면 범인을 제압하려던 사람이 오히려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출처: 1News, New Zealand Police

이번 법 개정으로 뉴질랜드에서 일반 시민의 범죄 대응 권한이 확대됐지만, ‘범인을 잡아도 된다’는 것과 ‘직접 잡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안전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111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제지하기로 했다면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하고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링크

  • https://www.1news.co.nz/2026/08/16/citizens-arrest-rules-now-in-force-polices-guide-to-doing-it-leg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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