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총선, 선거광고에도 규칙이 있다

오는 11월 7일 총선을 앞두고 거리 곳곳에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과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온라인과 TV, 신문은 물론 우편함에 배포되는 전단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선거광고가 쏟아질 전망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주려는 광고라면 선거광고(election advertisement)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광고를 게시할 때는 몇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자 표시(Promoter Statement)’다.
선거광고에는 누가 해당 광고를 제작·후원했는지 알 수 있도록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된 홍보자 표시를 넣어야 한다. 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적용된다.
정당뿐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 정치적 의견을 내는 단체의 광고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표시가 너무 작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4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거 현수막은 지역별 규정 적용
선거 현수막과 표지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설치 시기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오클랜드와 웰링턴에서는 선거일 전 9주부터 선거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주 동안 설치할 수 있는 선거 표지판의 크기는 법적으로 최대 3㎡다.
온라인 광고도 똑같이 적용
이번 총선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광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규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선거광고가 어디에 게재되든 홍보자 표시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거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을 지불한 온라인 콘텐츠나 정당을 대표한다고 밝히며 게시하는 콘텐츠에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선거운동비에도 한도가 있다
올해 공식 선거운동 규제기간은 8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후보와 정당, 제3자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비에는 각각 한도가 정해져 있다.
지역구 후보: 최대 $36,000
전국 정당: 최대 $1,503,000 + 지역구 후보 1명당 $36,000
등록된 제3자 단체: 최대 $424,000
미등록 제3자 단체: 최대 $17,000
또한 선거광고는 11월 6일 자정까지 모두 철거·삭제해야 한다. 이는 거리의 현수막뿐 아니라 온라인 광고에도 적용된다.
광고가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거광고 관련 위반은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에 신고할 수 있다. TV·라디오 광고는 방송기준청(BSA), 기타 광고는 광고기준청(ASA), 언론사의 편집 콘텐츠와 관련된 문제는 미디어위원회(Media Council)가 담당한다.
출처: RNZ / Electoral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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