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지방의회, 개발업자에 새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성장 비용은 성장이 부담해야"

뉴질랜드 정부가 지방의회의 기반시설 재원 조달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현행 개발기여금(Development Contributions) 제도를 새로운 '개발부담금(Development Levy)' 체계로 대체해, 2029년부터 지방의회가 개발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기반시설 재원 조달 개선"이라고 평가하며, "새 개발부담금 제도는 성장에 따른 비용을 성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신규 주택의 수혜자와 이를 짓는 개발업자가 그 비용을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납세자들이 개발업자와 새 주택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비용을 세금으로 대신 내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오랫동안 일관성이 없고 경직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기존 주민들이 신규 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비용을 교차보조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방의회가 계획한 성장 관련 자본지출과 회수 예상액 사이의 격차는 2021~2031년 사이 최대 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회수하지 못한 비용은 결국 일반 재산세(rates) 청구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새 제도에서 지방의회는 상수도, 하수도, 우수(빗물) 처리, 교통, 공원·녹지,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9년부터 부과를 시작할 수 있고, 2030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담금 산정 방식은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마련하는 규정된 방법론을 따르게 되며, 지방의회는 인상 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재량을 갖게 됩니다. 정부 부처 역시 자체 개발 사업에 대해 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관련 법안은 2027년 초 국회에 제출돼 같은 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업계와 지방정부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부동산협의회(Property Council)의 리오니 프리먼 대표는 "그동안 개발 부담금은 예측이 어렵고 일관성이 없었으며, 실제로 재원을 대는 기반시설과 동떨어진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발표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질랜드지방정부협회(LGNZ)의 레헤테 스톨츠 회장(기스본 시장)도 "이번 변화는 아무리 빨라도 늦지 않다"며, 전국적으로 일관된 산정 방식이 마련되면 각 지역이 성장 비용을 제대로 회수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개편은 집을 짓거나 분양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 비용이 개발업자에게 더 명확히 부과되면 그만큼 신규 주택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존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재산세(rates) 인상 압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축 구매나 주택 개발을 고려 중이시라면, 2029~2030년 전환 시점 전후로 부담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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