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 21명… 인신매매 의혹은 무혐의, 뉴질랜드 정부 국제입양 제도 강화

뉴질랜드에서 해외 출신 아동과 청년 21명을 입양한 한 여성을 둘러싼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국제입양 제도와 관련 법을 강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2017년 인신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당시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인신매매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입양한 자녀들의 경제 활동과 재정을 사실상 모두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돼 우려가 제기됐다.
입양 자녀 21명… "수입을 양어머니에게 줘야 한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모아 출신의 21세 여성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례가 다시 검토됐다.
이 여성은 친고모에게 입양된 뒤 뉴질랜드로 왔으며, 이 양어머니는 친자녀 5명 외에도 해외에서 총 21명을 입양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신청자와 친부모, 양부모를 모두 면담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양어머니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성은 입양된 자녀 수가 매우 많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지만, 현행법상 사모아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입양은 뉴질랜드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11명이 투룸 아파트 생활… 또 다른 사례도 확인
이민성은 또 다른 사례도 공개했다.
키리바시 출신의 39세 여성은 입양 자녀 9명과 함께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민성 면담 결과, 11명의 가족이 침실 2개짜리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 가족 전체를 부양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 비자 요건과 입양 절차가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해 영주권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다른 키리바시 출신 여성 역시 4개월 동안 입양 자녀 9명의 비자를 신청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친척이나 가족 지인의 자녀였다. 이 여성은 배우자와 친자녀 4명, 입양 자녀 9명 등 모두 함께 거주하며 독립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국제입양 심사 강화 추진
이 같은 사례들이 잇따르자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 9월 일부 해외 입양에 대한 시민권 및 이민 인정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국제입양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뉴질랜드 시민이 해외에서 입양한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절차를 따르거나
뉴질랜드 가정법원(Family Court) 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1News,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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