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쓰레기통서 신생아 시신 발견… 30대 여성 가택연금 4개월 선고

오클랜드 프리먼스 베이(Freemans Bay) 자택 쓰레기통에서 신생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33세 여성 Chanelle Deisha Smith가 시신 훼손(Interfering with human remains) 혐의로 가택연금 4개월을 선고받았다.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이름 공개를 허용했다.
법원에 따르면 스미스는 지난해 임신 중이었으며,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처음에는 유산한 태아와 태반을 변기에 흘려보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설명이 엇갈리자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자택을 수색했고, 쓰레기통에서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다.
사건은 처음에는 살인 사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됐지만, 부검 결과 사망 원인과 아기가 출생 당시 살아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정신질환 병력을 갖고 있으며 범행 당시 정신 건강 상태가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약 4개월 반 동안 구금됐고 이후 전자감독 보석 상태를 유지해 왔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비난과 재범 억제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정신질환과 인지 기능 저하 등을 감안해 가택연금 4개월과 보호관찰 조건 6개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또 일부 사실은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이유로 영구 비공개를 명령했지만, 사건의 핵심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NZ 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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