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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한국 소식

4·6세 딸 태우고 시속 178km 만취운전… 예비신랑 앗아간 30대 엄마 '징역 12년' 선고

뉴키10 July 2026조회 30
4·6세 딸 태우고 시속 178km 만취운전… 예비신랑 앗아간 30대 엄마 '징역 12년' 선고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전해진 안타깝고도 분통 터지는 판결 소식이 있어 공유합니다.

만취 상태로 어린 두 딸을 차량에 태운 채 무려 시속 178km로 폭주 운전을 하다, 퇴근길 오토바이를 치어 20대 예비 신랑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사건 핵심 내용]

  • 사고 경위: 지난 1월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사고로, 가해자 A씨(38세)는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무려 시속 178km(제한속도 118km 초과)로 만취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했습니다.

  • 만취 상태: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완전한 만취 상태였습니다.

  • 아동학대 혐의 포함: 차량 뒷좌석에는 가해자의 4세, 6세 어린 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아이들을 극심한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 역시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 사고 후 뻔뻔한 태도: 가장 공분을 사는 부분은 사고 직후 태도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퇴근하던 20대 청년을 치고도 구호 조치는커녕, 사고 목격자와 피해자를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이 놀랐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은 뒤 현장을 이탈(도주)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법정에서 "만취해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도주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고 직후 목격자와 대화를 나눈 점, 구급차가 오자 말없이 도망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자녀들에게도 큰 해를 끼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2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청년의 소중한 목숨과 행복했던 한 가정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는데, 고작 12년이라니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씁쓸함이 남습니다.

게다가 엄마라는 사람이 어린 자식들까지 태우고 그런 위험천만한 짓을 벌인 데다 피해자 탓을 했다니 정말 말문이 막히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관련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6362?type=break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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