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직후 SK그룹주 희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된다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켰고, 주식을 넘기는 대신 노 관장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는 연 5%의 지연손해금도 붙는다.
핵심 쟁점이던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다.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 시점이다. 다만 이후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작됐다.
판결 직후 그룹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4일 SK㈜는 전 거래일보다 3.82% 내린 63만 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8.34%, SK스퀘어는 9.17% 하락했다. 다만 이날은 코스피가 5% 넘게 밀리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날이어서, 하락분을 판결 영향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SK텔레콤은 오전 내내 보합권에 머물다 판결 직후 한때 5.33% 오른 10만 4,800원까지 뛰었고, 결국 0.50%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시장이 주목한 건 ‘재원 마련’ 문제다. 최 회장은 SK㈜ 주식 1,297만여 주(지분율 17.90%)를 보유하고 있는데,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우량 자회사의 배당 확대가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배당 여력이 큰 SK텔레콤이 부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선 1심은 2022년 12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을 인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됐다.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정 공방은 9년 만에 일단락됐다. 최 회장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재상고를 검토하겠다고 해, 다툼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이르다.
출처: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서울경제 · YTN (2026-07-24) · https://www.fnnews.com/news/20260724165548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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