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잉가 오라 세입자 5천여 명, 임대분쟁심판원 회부
한기자10 July 2026조회 23
뉴질랜드 공공주택기관 카잉가 오라(Kāinga Ora)가 '엄격하지만 공정한(Firm but Fair)' 임대 관리 방침을 시행하면서 수천 명의 세입자가 임대분쟁심판원(Tenancy Tribunal)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잉가 오라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에는 6108건, 2025~2026 회계연도에는 5154건의 심판원 신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약 20%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져 취하됐다.
카잉가 오라는 임대차법에 따라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에 회부된 사례는 반사회적 행동이나 임대료 체납 등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이웃을 위협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한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됐고, 반려견 관리 문제나 수천 달러의 임대료 체납으로 심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반면 주택 관리 문제로 세입자가 카잉가 오라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는 배관과 온수 문제로 주거 환경이 침해됐다며 400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녹색당은 공공주택 확대와 세입자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심판 절차가 취약한 세입자를 주거 불안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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