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딱지 이의신청, 얼마나 통할까?… 성공률 가장 높은 이유는 '시스템 오류'
웰링턴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은 운전자들의 이의신청 3건 중 1건 이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RNZ가 정보공개법(OIA)을 통해 입수한 웰링턴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가장 성공률이 높았던 사유는 '시스템 오류' 또는 '단속 내용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였다. 이 경우 약 59%가 받아들여졌다.
그 뒤를 이어 ▲주차 허가증·쿠폰 관련 문제(50%) ▲응급·의료 사유(50%) ▲요금을 냈거나 냈다고 믿은 경우(38%) ▲도로 표시나 표지판이 불명확한 경우(36%) 등이 비교적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반면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23%)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11%)은 인정되는 경우가 가장 적었다.
실제로 한 운전자는 같은 주차 구역 안에서 차량을 몇 센티미터 앞으로 이동한 사실을 근거로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다"는 단속 내용에 이의를 제기해 과태료를 취소받았다.
또 다른 시민은 설사로 급히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던 상황, 또는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해야 했던 상황을 설명해 과태료를 취소받았다고 RNZ에 전했다.
웰링턴시의회는 주차 단속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이의신청은 개별 상황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자들이 요금을 내지 않거나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며, 실제 단속 전에는 6분의 유예시간(grace period)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에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사유나 단속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R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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