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나무 무단 벌목한 여성 유죄… 선고 전 자택 퇴거 명령
수년간 이웃 가족을 괴롭혀 온 네이피어의 60대 여성이 이웃집 나무를 무단으로 잘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다음 달 선고 공판까지 자택에 머물 수 없게 됐다.
네이피어에 거주하는 메리 오닐(62)은 이웃집 부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도록 업체에 지시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을 받았지만, 러셀 콜린스 판사는 23일 네이피어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에서 벌목 업체 관계자는 오닐이 "이웃과 경찰, 시의회의 허가를 모두 받았다"고 말하며 작업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누구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닐은 해당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2018년 이웃이 이사 왔을 당시 나무 가지치기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남편 역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인 니키 스파이서는 나무가 잘린 이후 오닐이 발코니에서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괴롭힘을 계속해 가족들이 더 이상 정원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잘려나간 나무를 복구하는 데는 3,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오닐은 2022년 법원이 명령한 소송비 2만1,000달러도 아직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콜린스 판사는 "오닐 부부는 자신의 불만만을 앞세우며 특권 의식을 가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오닐은 갈등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자극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이민자라는 이유로 인종차별과 피해를 주장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만든 결과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선고를 앞두고 오닐이 기존 자택에 계속 머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선고 공판이 열리는 다음 달까지 더니든의 다른 주소지에서 머물도록 명령했다.
오닐은 2018년 이웃 가족이 옆집으로 이사 온 이후 장기간 괴롭힘을 이어왔다. 가족을 몰래 촬영하고, 새벽마다 침실 창밖에서 낙엽 송풍기를 작동했으며, 아동보호기관과 피해자의 직장에 허위 신고를 하는가 하면 SNS를 통해 조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로 2021년 고등법원은 오닐을 "명백하고 집요한 괴롭힘 가해자(relentless harasser)"로 규정하고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피해 가족에게 소송비 2만1,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더니든으로 이주하면서 한동안 갈등이 잦아들었지만, 지난해 다시 네이피어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S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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