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사, 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로 체포
한기자29 July 2026조회 27

마운트 망가누이의 한 유아교육센터에서 직원 화장실에 녹화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53세 남성이 체포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 해당 센터 직원 화장실에서 숨겨진 녹화 장치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끝에 이 남성을 체포했다.
해당 유아교육센터는 이달 초 학부모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풀타임 교사가 7월 2일 체포됐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알렸다.
경찰의 나탈리 플라워듀-브라운 형사 선임경사는 이 남성이 사생활 침해 목적의 영상 촬영(making an intimate visual recording)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영상에는 어린이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오는 8월 3일 타우랑가 지방법원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 S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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