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어"

[한국] 李대통령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어"…연임 개헌 논란 속 파리서 발언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초부터 해외 순방 일정을 많이 잡아 놓은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만남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무역·투자·안보 환경에 좋은 기회"라며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방문했던 국가들의 경우 수출 증가율이 크게 올라가고 민간 교류와 기업 협력도 활발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히 정상외교 일정의 배경 설명이지만,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연임 개헌'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연임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기가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자신의 임기 제한을 재확인하며 야권 공세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도 관련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좀 유감"이라며,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났을 때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자꾸 나보고 할 생각이 없는 걸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연임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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