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에 탈북민·장교 보 수집한 40대, 징역 5년

北 공작원에게 6억6000만원 코인 받고 탈북민·현역 장교 정보 수집한 40대, 징역 5년
북한 공작원에게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보를 수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역 장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흥신소에 미행을 맡기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최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反)북한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 무렵 A씨는 공작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습니다.
A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에게 후원 의사를 밝히며 접근한 뒤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도록 요구했고, 지갑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8~9월에는 다른 현역 장교에게도 텔레그램으로 접촉해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A씨는 앞서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이미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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